이미 증거부족으로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자체가 한번 취소된 상황이고
현대차 북미법인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현대차의 차량 발화율이 다른 메이커와 비교해 통계적으로 특별히 높다고도 볼수없습니다.
또한 차량 결함으로 인한 발화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사망자 1명은
약물에 중독된 상황에서 자기집 차고에 주차된 해당차량인 쏘울의 가속페달을 공회전 상황에서 수시간동안 무리하게 밟은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1%의 가능성으로 만약의 경우 리콜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조사하는 것은 ECU나 전자장비의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사항이며 간단한 업데이트만으로 리콜이 마무리됩니다.
지난번의 엔진청정도 문제의 리콜건은 엔진을 교체해주었기때문에 리콜비용이 높았으나 이번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까분들은 이성을 찾고 냉정하게 자제해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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