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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IMPPIPE 19.05.10 11:12 답글 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입니다.

    정부 환경신문고에.

    민원24나 국번없이 128


    법대로 하자면

    상습적이고 악용해서 이윤을 취득했으면 아마 최대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라는군요.

    도색용 유기용제들이 대부분 1급 발암물질인 벤젠.톨루엔.벤졸 같은 계열일겁니다.

    장기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리기도 하고

    호흡기등 인체에 치명적이죠.
  • 레벨 중사 1 남자의스틱 19.05.10 11:23 답글 신고
    도색이외에 퍼티발라 샌딩하고 에어건으로 불어내는 행위도 다 단속대상에 들어가나요? 퍼티가루도 몸에안좋은걸로 아는데요ㅠㅠ
  • 레벨 병장 일하는핫산 19.05.10 12:31 답글 신고
    06군번 수송대 출신이지만 1년에 한번씩 차량 올도색하는데 야외후끼가 불법인건 처음 알았네요 ㄷㄷㄷ
    요즘도 그럴려나
  • 레벨 상사 2 내귀두는캔디 19.05.10 16:58 답글 신고
    1급공업사는 활성탄집진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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