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귀농하신 시골마을 근처 농기계센터에서
부스없이 그냥 공장 뒷마당 노상에 세워두고
에어스프레이로 기계도색 하는걸 신고하고싶은데
어디다하는게 맞을까요?
페인트냄새도 냄새고 사용한 후끼
신나로 세척한답시고 신나넣어 흔들고
그냥 대기중에 방출 다 하더군요.
몇 일 걸쳐서 동영상 5개정도 찍어뒀는데
어디에 신고하는지를 몰라
벼르고만 있습니다.. 부모님 뿐만아니라
마을분들 건강에 안좋을 듯 한데
행정처분은 어떻게 떨어지는지 아는분계실런지ㅠㅠ
정부 환경신문고에.
민원24나 국번없이 128
법대로 하자면
상습적이고 악용해서 이윤을 취득했으면 아마 최대 5년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라는군요.
도색용 유기용제들이 대부분 1급 발암물질인 벤젠.톨루엔.벤졸 같은 계열일겁니다.
장기 노출되면 백혈병에 걸리기도 하고
호흡기등 인체에 치명적이죠.
요즘도 그럴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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