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얘기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꾸벅..
지금 회사에 2016년 12월 입사해서
19년10월까지 근무 후 이직예정입니다.
퇴직금을 정산받아야 하는데 회사에 따로 경리가없어
사장이 직접 계산해줄듯한데요.
기본급 이외에 상여 및 수당들이 꽤 됩니다.
만약 추가수당 및 상여는 제외하고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해 준다면 제가 회계사무소로 가서
입금내역 제출하고 상여및수당 포함해서
퇴직금 정확히 계산받은 후
지급요청 가능한가요?
7 8 9 10월 전부 상여금받은 달이라
비포함시 퇴직금 차이가 제법나는데
규모가 작은 회사라 골치네요..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회사에서 은행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한 3개월전 월급 나누기3으로 알고있고,
회사에서 은행 퇴직연금 상품을 가입했다면 그 계좌가 살아있으니 확인하면 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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