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실행하고 인천에서만 속도위반으로 7000건 적발 되었다고 하던데요 속도위반으로 이렇게 많이 적발되고 있는 이유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 지점에서 경찰들이 스피드건으로 단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속 50~60으로 오다가 앞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인지를 미리 하지 못할 경우는 100프로 속도위반 단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단속 안 당하기 위해서는 GPS나 네비에서 단속지점 미리 알려주듯이 전방 500미터 앞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알려주는
이런 시스템이 나와야 할거같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 시에는 모든 차량이 비상깜빡이를 켜는 걸로 하면 좋을거 같다는 생각 입니다
그럼 사고예방도 될것이고 단속도 예방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또한, 60키로 달리다가 앞 차가 갑자기 30키로로 천천히 가면
뒷차가 놀래서 클락션 울리는 경우도 많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비상등을 점등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안이라는 차량간 수신호가
될수 있을거 같습니다.
법규정 다 지켜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나면 처벌 받는 말도 안되는 악법인 민식이법에 대한 제가 생각해본 대응책이며
운전자 끼리 서로 의견 공유해서 악법에 잘 대응 할수 있었으면 합니다 의견 한번 나눠 보자구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비상등켜자고요.
1.노상주차를 금지시키고, 범칙금을.강화하며
2.주기적으로 노상주차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3.어린이 보호시설의 인허가를 주변 교통을 고려해서 하도록하고
4.공영주차장을 지속적으로 확충
이정도가 어떨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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