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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생강쿠키 21.01.10 11:24 답글 신고
    경계석 유무가 중요합니다
    그냥 인도에 주차선 그려놨으면 불법이겠죵

    다만 경계석 안쪽은 사유지이며 건물 자리입니다
    인도가 경계석 밖으로 있는 경우
    경계석 안쪽은 주차해도 됩니다
    인도 아닙니다
    다만 인도를 통과해야 할 뿐입니다
  • 레벨 소장 튜리노스 21.01.10 11:27 답글 신고
    답변을 잘해주셨네. 즉 경계석 안쪽은 사유지라가능하다는것...
  • 레벨 중장 생강쿠키 21.01.10 11:28 답글 신고
    경계석은 보도블럭이랑 다르게 생겨서 보심 딱 알거에요
    요즘은 인조 대리석으로 해요
  • 레벨 상사 1 행복기사 21.01.10 11:54 답글 신고
    결론은 사유지땅에 인도를 만들수도 있군요 감사합니다. ^^
  • 레벨 상사 1 새벽의달 21.01.10 12:37 답글 신고
    인도에 주차라인 그려져있는곳 있어요 2차선도로라 주차공간 협소한곳은 주차선3분의1만 차도에 가있고 대부분 주차선이 인도에 있는곳도 있어요
    참고로 거기가 공용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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