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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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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매우늙은늑대 21.04.29 10:30 답글 신고
    1키로만 초과해도 부과하더라구요 ㅠㅠ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아이돌아이 21.04.29 11:31 답글 신고
    니가 내줄꺼임?
  • 레벨 중장 [피터팬] 21.04.29 11:05 답글 신고
    만족도조사님의 궁금증에 대한 일부 답은 LS일렉트릭, 건아정보기술, (주)토페스 등에서 만든 카메라를 사용하더라고요.
    매우늙은늑대님, 작년에 제가 보배드림에서 댓글로 적었지만 일반도로 +11km/h 초과시 단속규정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내려주는 참고용 가이드라인일뿐이고 실제로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각 도로의 수준에 맞춰 +1km/h 부터 단속할수 있는게 맞으며 일부 구간은 단속 여유를 더 주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반 사람들에게 어떤곳이 여유가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으니 운전자들은 단속되지 않으려면 최고속도제한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요.
    ps. 범서님 댓글 보고 추가하면 대법원 판결도 바뀌어서 2019년과 2020년에 단속표시가 없어도 불법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단속이 유효하다는 글이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아이돌아이 21.04.29 11:07 답글 신고
    추천
  • 레벨 하사 3 범서 21.04.29 12:30 답글 신고
    단속표지없으면 무효?라는 법원판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 레벨 소장 아이돌아이 21.04.29 12:31 답글 신고
    오호 문제제기 함 해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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