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우곬 법적인부분을 좀 찾아봤더니 유권해석이 좀 웃기네요. 요금은 승용이 아닌 4,5종요금을 내면서, 승용이 견인하면 승용차로 주행을 해도된다니 뭐 지금은 불법은 아닌걸로 나옵니다만. 화물을 견인하는거고 승용과같은 움직임이 어렵다면 안전상 하위차로 운행이 맞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요금을 4종을 내는건 차축이 늘어서 사용양이 많다고 보기에 돈을 더 부가 받는겁니다
안전 속도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차선 이용하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데 되었으면 그냥 아~ 내가 잘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동안 열심히 찾아보신 모양인데 굳이 이런 사족들을 붙이는게 더 없어 보입니다
아드리아~
기름돼지 먹여 살리느라 ㄷㄷㄷ
상황에 따라 2차로 탈 수도 있고
주월 하고자 하면 1차로 탈 수도 있습니다
문제 되는 부분 있나요?
캠핑 트레일러 후방에 100,80 이런식으로 스티커붙은거 보셨을텐데
법적으로 허용한건데 왜 안되나요?
100~90km면 정속 주행인데 2차선에서 정속 주행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다니...
님은 2차로도 추월 차선으로 쓰나요
뭔가 잘못된 자기 상식으로 다른 사람들까지 끼워 넣으려 하지 마세요
횽 코메디언이야
좀 웃겼어
안전 속도 유지하면서 법적으로 문제 없는 차선 이용하는 겁니다
몰랐던 것을 알데 되었으면 그냥 아~ 내가 잘몰랐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동안 열심히 찾아보신 모양인데 굳이 이런 사족들을 붙이는게 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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