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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못 찾으면 배우자 꿩이라도 찾아서 위자료 줘야져
좋은 마음으로 하신건 잘알지만...참고로 동물사체 공원에 무단으로 매립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위반입니다.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해당 됨)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제2항).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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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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