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앞지르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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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빠르든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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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이 끝나면 즉시 원래 차로로 복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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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 차를 과속으로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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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혼잡 등으로 모든 차로의 주행속도가 80km/h보다 낮은 경우 추월차로에서 계속 주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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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는 실선을 넘어 다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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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이 점선으로 바뀔 때 원래 차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추월만 할 수 있는 차로로 고속도로에만 해당되고 고속화도로를 포함한 나머지 도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다. 단, 1차로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일때에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로다. 앞지르기 차로이기 때문에 앞지르기 용도로 사용이 끝났다면 주행차로로 복귀해야하는 차로이다. 이것은 주행속도나 후행차량의 존재유무 상관없이 추월차로에서 추월외 지속주행이라는 그 행위 자체가 도로교통법 제60조를 위반하는 지정차로 위반행위이기 때문이다. 단, 교통체증 상황일때는 추월차로에서 지속주행이 가능하다.
추월차로는 말그대로 '앞지르기'만을 위한 차로로 도로 제한속도 내에서 앞차가 나보다 느리게 갈 때 해당 차량보다 빠르게 가기 위해 제한속도 규정을 지키면서 잠시만 이용하는 차로이다. 아무리 뻥뚫린 도로라 하더라도 통행중인 차량 유무와 상관없이 과속하는 차량이 1차로를 계속 점거하여 지속 주행해서는 안된다. 과속 자체가 정상적인 주행이 아니기 때문에 앞차에 양보를 요구할 수도 없으며 주행차로로 내려오지 않는한 과속+지정차로 위반이라는 두가지 범법행위를 동시에 저지르는 것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은 정속충이니 뭐니하면서 쌍욕하기 바쁘다. 심지어 넷상에선 추월차로를 레이서 전용 차선으로 착각 하는 이도 많다 다시 말해 1차로는 제한속도내에서 추월을 하여 옆차로로 복귀하는 차로이지 속도 무제한 아우토반 차선이 절대 아니란거다.1차로에서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추월 주행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할 시 12대 중과실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경우 |
위법행위 |
고속도로 1차로에서 140km/h로 지속주행 |
지정차로위반 + 최고속도위반 |
고속도로 1차로에서 100km/h로 지속주행 |
지정차로위반 |
고속도로 1차로에서 80km/h로 지속주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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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로에서 50km/h로 지속주행 |
지정차로위반 + 최저속도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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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및 대형승합, 특수자동차는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에서 1차로 진입이 금지 되어있다. 왼쪽차로 중 최하위차로에서 추월이 가능하므로 1차로에 진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단,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차종 상관 없이 주행은 2차로에서, 추월은 1차로에서 해야하므로 화물차 등이 1차로로 진입하더라도 지정차로제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는 1차로가 추월차로이고, 2차로가 모든 차량의 지정차로이기 때문에, 대형 화물차나 버스도 추월 시에는 1차로에 진입이 가능하다. 이를 잘 알지 못하는 승용차 운전자들이 화물차의 1차로 진입 자체를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물차의 1차로 진입자체가 위반인 것이 아니라 1차로에서 지속주행하는 행위가 위반인 것이다.
왜 추월차로를 지켜야 하는가?
요즘에는 줄었지만, 아직도 화물차나 버스기사 커뮤니티에서는 화물차, 버스에게만 지나치게 패널티를 강요한다고 볼멘소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운전에 대해 정말 무지하거나 자신만 생각하는 극히 이기주의적인 마인드다. 카트라이더같은 게임에서야 운전자의 시야가 중앙이지만 실제 한국에서의 운전은 운전자가 좌측에 위치한다. 따라서 좌측 시야가 훨씬 자세하고 반면 우측 시야는 사각이 많다. 문제는 차고가 높은 대형차가 앞의 시야를 막아버리면 좌측차로는 그래도 조금만 차를 살짝 틀거나 아예 머리를 좌측으로 기울이면 쉽게 볼 수 있지만 우측차로는 보이지가 않는다. 애초에 우측추월 자체는 불법이지만, 어쨌든 대형차가 배째라 하고 1차로를 꽉 막아버리면 우측 차선변경을 시도해야 하는데 우측차로 전방 상황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다. 통상 일반적인 교통흐름이라면 긴장하면서 변경할 수 있지만 하필 우측차로에서 사고나 정체 등으로 차선 속도가 갑자기 바뀌면 사실 대처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는, 어찌 보면 낮은 확률로 도박수라고까지 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다. 이런 연유로 추월 역시도 원칙적으로 좌측추월만 허용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차고가 높은 대형차는 뒤 차의 시야확보를 위해 특히 법으로 강력히 규제할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다만 이 제도의 허점은 후술할 픽업트럭 문제와 정반대로 차고가 높은 SUV나 스타렉스같은 승합차(화물차 판정이 아닌 차량 한정)가 뒤의 경차나 세단 등의 시야를 막아버리는 것. 물론 탑차나 버스, 화물차보단 훨씬 차고가 낮긴 하지만 경차나 세단 입장에선 이런 차들도 여전히 시야에 큰 방해가 되긴 마찬가지인데 같은 승용차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제재가 되지 않아 속이 탄다.
특히 기아 카니발 차량들이 1차로를 전세낸 마냥 뒤에서 상향등을 쏘든 뭘 하든 유유히 계속 달리는 경우가 많아 오죽하면 X니발이라는 멸칭으로도 불린다.
나무위키에서 일부만 발췌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앞에 뻥 뚫렸는데 고속도로 1차로에서 100키로 이하로 주행은 하지 맙시다.
센스있게 뒤차가 빠르면 무조건 하위차선으로 변경 바랍니다.
독일처럼 시험봐서 면허 다시 따는 사람은 세금 감면등 특혜를 주는 식으로
추월 끝나면 나와야합니다.
이거 모르면 대가리 깨야합니다.
아 다만 정체로 속도가 80키로 미만일 경우는 1차로 지속 주행가능
노비DNA 씹오짐
앞차가 제한속도 딱 맞춰서 크루즈로 달리고있는거면 모를까
제한 100키로 도로에서 99키로로 달리는차를 100키로 크루즈로 따라가면 살짝씩 가까워지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100키로로 추월하면... 시속 1키로 차인데 어느세월에 ...
거기다 2차로 합류할때 확보할 안전거리까지하면...
또 실제로는 크루즈 주행아니면 앞차가 속도가 왔다갔다해서 추월할수도 있는데
추월하려는 그시점에 다시 속도를 내면(고의던 아니던...) 난감하죠
현실적으로 추월은 최고속도 살짝넘어가는선은 발생할 수 밖에없음
그러나 경찰 대부분이 120키로 정도는 안잡더라고요..;;
구급차 앰블런스 경찰차 외 긴급 차량 길터주는 방안을 수립해서 교육하는것도 좋다고 생각함미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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