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상습적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는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행정청이 차량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을 명확히 했다. 우선 차량 번호판 압수 대상
과태료를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자동차관리법, 정기 검사를 받지 않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과속·중앙선
침범·불법 주정차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제한했다.
또 30만원 이상의 자동차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에만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청이 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할 때에는 10일 전에 당사자에게 사전예고하고 영치증을 교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운전자들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과태료 성실 납부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 자동차 운행과 관리 관련 과태료 부과액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모두
1조2960억 원에 달했다. 하지만 징수액은 6600억원으로 징수율은 51.3%에 불과했다.
또 정부는 사단과 재단에 대한 규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인의 설립을 허가주의에서 인가주의로 변경하는 민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개정안은 사단과 재단에 관해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비영리법인의 합병과 분할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지방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지방교통위원회로 통합하고 일정 대수 이상의 교통수단을 보유한
교통수단운영자의 교통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는 교통안전법 개정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송정훈 기자
출처 - 머니투데이
거기다 청와대가 저 따위 짓이나 하냐
자동차 세금 자체를 없애라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자동차 세 자체가 없다
차 사면 보험들고 기름만 넣고 타고 댕기면 끝!!
기름값도 ㅈ 나게 비싼데다
세금때문에, 거기다 자동차세는 따로받고 이는 이중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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