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주유소 원적지 담합에 대한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31일 전했다.
회사에 따르면 지난 5월 공정위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로 에쓰오일 등 정유 4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4,348억원(에쓰오일 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에쓰오일은 이 처분에 즉시 불복해 2011년 10월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 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 1심 재판에서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판결에 따라 정유사들이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했다는 주유소 원적지 담합 혐의를 벗게 됐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회사는 "공정위의 처분으로 큰 손상을 입었지만 뒤늦게나마 진실이 가려져 매우 다행"이라며 "각종 공정거래 이슈에서 제기된 모든 오해가 불식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오아름 기자 or@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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