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도난차량과 압류차량을 밀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A(42)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시내에 현수막 광고를 게시하고 급전이 필요한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매입한 뒤, 인천항을 통해 1천234대의 차량을 밀수출해 1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압류·근저당·지방세 체납 등이 설정된 차량을 시중가의 40∼50% 가격에 매입한 뒤 수출신고필증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중고차를 밀수출했다.
이들과 거래한 차량 소유주 중 일부는 차량을 팔고난 뒤 경찰에 허위 도난신고를 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밀수출 차량의 목적지는 요르단 729대, 리비아 239대, 베트남 185대 등의 순이다.
세관은 압류 중고차 밀수출이 국산 자동차의 대외 신인도 하락, 지방세 결손, 차량할부 금융회사 피해 등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국 중고차 수출실적은 30만207대로, 이중 22만7천861대(75.9%)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됐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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