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판매이익의 적정성을 두고 시끄럽다. 최근 수입 업체들의 세관신고필증이 속속 공개되면서 이른바 '원가' 대비 마진율이 논란의 대상이다. 마진은 세금을 내기 위해 신고한 가격과 판매 가격의 차액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수입차 마진의 적정선은 30% 내외로 보고 있다. 물론 판매량이 적은 일부 고가차는 마진율이 40%에 달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입 업체들이 '다리박매(多利薄賣)'보다 '박리다매(薄利多賣)'로 전략을 바꾼 만큼 30%의 마진율은 합리적이라는 시각이다. 실제 벤츠 외에 BMW와 아우디, 폭스바겐 등 대부분 독일 수입차의 마진율도 5% 내에서 변동이 있을 뿐 평균 마진율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나 여기서 마진은 세금을 포함한 만큼 세금을 제하면 마진율은 크게 떨어진다.
얼마 전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유됐던 메르세데스 벤츠 E300의 수입 가격은 3,800만원으로 보도됐다. 해당 기준을 적용하면 판매가격 대비 마진율은 45%인 3,200만원이다. 하지만 수입원가 3,800만원에 더해지는 세액만 판매가격의 13%인 900만원에 달한다. 이익금 3,200만원에서 900만원을 제한 2,300만원이 순수입이고, 이는 판매가격 대비 32% 수준이다. 이 중 일부 수익은 판매사로 넘어간다.
또한 국내에서 개별소비세율 인하 전 8,900만원에 판매됐던 카이엔 디젤의 정확한 세금 부과 기준 신고가격은 4만8,899달러다. 달러당 1,157원 기준으로 수입을 신고한 만큼 과세기준 금액은 5,661만원이다. 해당 금액 기준으로 관세 3.2%인 181만원이 추가되고, 개별소비세 8%인 467만원이 매겨진다. 개별소비세의 30%인 교육세 140만원이 모두 포함되면 이른바 6,45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부가세 10%인 645만원이 추가된 7,095만원이 마진을 제외한 가격이다. 세금만 판매가격의 16%인 1,430만원이다. 8,900만원의 카이엔 디젤을 팔면 수입사가 도입가격의 31%, 판매가격의 20% 해당되는 1,804만원을 남기는 셈이다. 물론 슈투트가르트스포츠카 또한 일부 금액은 판매사 마진으로 넘겨야 한다.
그럼에도 소비자 입장에서 수입차 체감 가격은 여전히 높다. 비슷한 체급이라면 국산차보다 가격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은 국산차라고 결코 싸지 않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산차의 평균 취득 가격은 2,195만원이다. 2007년 1,848만원에서 18.7% 올랐다. 배기량별로는 경차 가격이 45%에 비싸졌고, 소형차는 32% 증가했다. 중형차는 27%, 대형차는 25%가 인상됐다. 반면 수입차 가격은 매년 꾸준히 인하됐다. BMW의 경우 5시리즈 신형을 내놓으며 상품성은 보강하되 가격을 동결시키기도 했다. 수입사 입장에선 그만큼 마진을 줄였다는 얘기다.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세금이다. 자동차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수입 신고 가격이 비쌀수록, 공장도가격이 높을수록 세금도 많아진다. 예를 들어 3,200만원에 신고되다 본사가 100만원을 높여 3,300만원에 공급하면 세금만 22만8,000원이 증가한다. 따라서 마진 변동이 없어도 소비자 가격은 122만원 인상된다. 국산차라고 예외는 아니어서 공장도 가격이 오르면 세금도 즉시 뒤따른다.
현재 자동차 세금은 종류만 5가지에 달한다.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교육세, 부가세,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등이다. 2년 후 사라지겠지만 수입차는 관세도 내야 한다. 완성차 판매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17% 내외다. 결코 적지 않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얻은 자동차 관련 세수는 38조원이다. 국세 및 지방세수의 16%를 차지한다. 세율 손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배경이다.
물론 정부는 반대한다. 자동차로부터 거둬들이는 세수가 적지 않아서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서 보전하기도 쉽지 않다. 자동차만한 세금 부과 품목이 없다. 지방세 항목인 자동차세를 제외하면 기업이 완성차를 출고할 때 내는 것이어서 징수도 편리하다. 유류세와 비슷하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세금 체계에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국산차는 마진에 부가세가 있지만 수입차는 없다. 이를 두고 수입차는 관세가 있으니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지만 관세와 마진에 부과되는 부가세는 엄연히 다르다. 게다가 관세는 2년 후 사라진다. 따라서 국산차 마진에 포함된 부가세를 빼거나 아니면 수입차 마진에 부가세를 넣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공정하다.
가뜩이나 세금이 많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은 국산차 마진에서 부가세를 빼는 게 합당한 조치라고 말한다. 자동차동호회연합 이동진 대표는 "국산차도 수입차처럼 마진에 부가세를 넣지 않는 게 맞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국내 자동차회사가 원가와 마진 분리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진을 공개해봐야 비판만 쏟아질 게 불을 보듯 뻔하다. 하지만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도 공정한 조건이 전제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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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세금붙는 지랄같은 구조 거기에 등록할때 또 세금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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