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0개소 추가 신설
-화장실, CCTV, 여성안심벨 설치 의무화
국도변에 화장실과 대형차 주차공간이 조성되고 CCTV와 여성안심벨 등 방범시설도 갖춘 졸음쉼터가 향후 5년간 50개소 신설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일반국도 졸음쉼터를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반국도 졸음쉼터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신설될 졸음쉼터에는 조명시설과 CCTV, 여성안심벨 등의 방범시설과 과속방지턱, 보행로 등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 화장실과 전기차충전소, 자판기 등 편의시설도 부지 여건에 따라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일반국도 졸음쉼터 계획'은 내비게이션, 교통사고 발생이력 등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조성 대상지를 조사했으며 현장분석을 통해 전국 총 91개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교통량, 사고집중도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우선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50개소를 선정했다. 내년부터 매년 10개소씩 순차적으로 설치하며 총 사업비로 5년간 약 8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국도 졸음쉼터가 안전운행과 쾌적한 여행길을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시설로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쉼터 내 화장실과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청소 등 환경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성윤 기자 sy.aut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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