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전면 개편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결함 및 리콜정보 제공기능을 한층 강화한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 '누리집'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대번호 등 정보를 상세하게 입력해야 리콜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게 간소화 한 것이 눈에 띈다. 이와 함께 리콜대상을 넘어 리콜을 받았는지까지도 직접 확인이 가능하다.
새 서비스가 시작함에 따라 그동안 리콜조치에 대한 확인이 어려웠던 렌터카 및 매매용 중고차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사전에 리콜조치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또 자동차 결함 신고 시 해당 차와 관련된 결함 및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결함신고와 리콜현황의 통계기능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편했다. 기존 PC 홈페이지만 가능했던 기능(온라인 결함신고 등)을 모바일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개선한 점도 특징이다.
홈페이지 개편과 더불어 '결함정보 종합분석시스템'도 새로 구축했다. 차종별, 유형별, 사고별 결함정보를 유기적으로 분석해 자동차 결함조사기관(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조기에 결함을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국토부는 해당 기관이 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신속한 자동차 결함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 윤진환 과장은 "최근 자동차 리콜 증가 추세로 결함 분석과 조사의 중요성이 증가됨에 따라 국민 안전을 위해 철저하고 선제적으로 결함조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도입 취지를 밝혔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출처-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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