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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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한국지엠(GM)의 지역 부품센터 및 사업소 폐쇄 계획에 맞서 노조가 카허 카젬 사장 등
회사 임원진을 고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사무지회는 26일 카젬 사장 등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중부
지방고용노동청 북부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사측은 '노조원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중요한 사항을 90일 전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은 2차례 정비부품지회에만 공문을 보내고 사무직 대표인 사무지회를 배제했다"며 "사무직 조합원들이 (센
터와 사업소에) 근무하고 있는데도 사무지회를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측은 지난해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고용 관련 사안을 노조와 교섭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특정
지회만을 대상으로 노사협의를 요구했다"며 "이는 지부·지회와 노동자들을 분리하는 등 지부조직 운영구조를 방해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의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한국GM 노조는 이달 6일 회사 측이 창원 부품 물류센터와 제주 부품사업소를 폐쇄하고 세종 부품물류센터로 통합하
겠다는 내용의 '부품창고 통합 관련 노사 협의 요청' 공문을 정비지회에 보내오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투쟁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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