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단속 결과…"등화 관련 위반 60% 이상"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작년 불법 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1만4천8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작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안전기준 위반 1만3천418건(90.6%), 불법 튜닝 861건(5.8%), 등록번
호판 등 위반 539건(3.6%)을 적발해 시정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불법 등화 설치 5천434건,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2천390
건 등의 순으로 적발됐다.
불법 튜닝의 경우 승인 없이 좌석 배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변경이 395건으로 가장
많았고, 등화장치 임의변경 186건,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 13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 불가 231건, 번호판 훼손 187건 등이 적발됐다.
공단 측은 "단속 결과 불법 등화 설치·임의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와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야간 주행시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
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불법등화 설치 사례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제공]
hanajjang@yna.co.kr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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