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0일 영업 종료한 '타다 베이직'
-사업구조 개편 및 실적 하락 불가피해
타다 베이직 서비스가 영업을 시작한 지 1년6개월만의 문을 닫았다. 지난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유지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타다는 운영 차종으로 사용되던 카니발을 매각하고 내부적
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중단 수순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타다 베이직은 여객법 통과 후 회사가 예고한 서비스 종료 시점인 이달 10일을 끝으로 씁쓸한 퇴
장을 맞았다. 모회사인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카니발 1,500여대는 도로 위가 아닌 중고차 매물로 전락했고 매매상을
통해 매각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일부는 임직원 대상으로 판매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0월8일 처음 등장한 타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금까지 없던 카니발이라는 차종과 실내 서
비스 품질 및 승차거부가 없다는 장점이 입소문을 탔다. 반면 여객법 시행령 예외 규정에 기반한 타다 서비스가 법령위
반이라는 논란이 커졌다. 결국 지난해 박홍근 의원은 여객법 개정안을 발의,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
베이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서비스 종료에 따른 해결해야 할 숙제는 적지 않다. 먼저 극심한 자금난이다. 지난해 쏘카는 지난해 타다 서비스를 운
영하며 약 716억 원대 영업손실을 봤다. 서비스의 90%를 담당한 타다 베이직이 영업을 중단한 만큼 올해는 적자폭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이달 초 희망퇴직을 시작한 VCNC에 이어 쏘카도 비정규직과 수습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16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진행한다. 희망퇴직자에게 월 급여의 3개월분 가량을 위로금으로 지급할 계획이
며 이 경우 대량 실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법정 소송도 예고돼 있다. 먼저 타다 드라이버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재웅 전 쏘카(VCNC 모회사) 대표와
박재욱 현 대표를 파견법,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비대위 측은 타다가 임금과 퇴직금을 지
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치 감시 및 평점에 따라 배차에 차등을 줬다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도 주장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지난 2월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이 성립돼 렌터카로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도 남아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할 미래 사업 방향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기업 분할 철회 및 구조조정 등 어수선한 내부 상황에 따
른 투자 위축 및 코로나19에 따른 스타트업 투자 전반에 대한 발길이 끊겼기 때문이다.
타다는 최근 택시 기사들을 대상으로 '타다 프리미엄' 차종 확대 등과 관련한 사업설명회를 열고 새 길을 모색하는 분
위기다. 하지만 대수가 현저히 적어 안정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지난 1년 6개월동안 규모를
크게 부풀린 만큼 서비스 종료에 따른 후폭풍도 거셀 것"이라며 "향후 사업 방향을 비롯해 신규 서비스 론칭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성환 기자 swkim@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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