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 수령하는 방식
작년 데이터분석기법 도입 후, 적발 건수 급증
국토부는 부정수급 의심거래 685건을 적발하여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수급 유형은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자가용·승용차 등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
례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토부는 지난 해부터 화물차 유류구매카드 결제내역과 이동경로 등을 분석하는 방식의 데이터분석기법을 활용한 결
과, 많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적 적발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137건), 부산(64건), 경남(44건), 경북(4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685건의 부정수급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별로 6개월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유가보조금 환
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발된 부정수급 행위자들은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은 형사처
벌되는 범죄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2월부터 매월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등 화물단체들과 함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3월부터는 지자체·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운수업무종사자 교육에 부정수급 방지교육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유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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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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