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위법이었나?…화물차, 덩치 맞게 큰 책임도
안전관련 미준수 사고 처벌수위 높고
등화류, 합법과 불법 명확히 확인해야
편의 및 생계형 위해 제도개선도 필요
과적을 두고 원인 제공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운수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위라는 점은 분명하다.
정부는 도로법과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안을 통해 교통질서와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화물차 및 버
스 운전자들이 이를 지키도록 엄격한 처벌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차주 또한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은 실수만으로도 대형 인명사고를 야기할 수 있고, 법 위반 시
벌금 및 과태료,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참고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라 행정상의 벌과금이다. 원칙적으로 가장 가벼운 처벌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단이다. 범칙금은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적 처벌에 해당한다.
특히 벌점은 운전자의 기록으로 남아 누적되기 때문에 일정 횟수를 넘으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까지 될 수 있다.
▶ 어렵지만 꼭 피해야 하는 ‘과적’
과적은 차량의 적재능력을 벗어나는 행위로, 차량의 제어를 어렵게 하고 불의의 사고를 발생 시킬 수 있다. 이는 화물
차주 뿐만 아니라 화주, 주선사업자 등 운수업 종사자라면 반드시 지양해야 할 행위다.
국내 과적 단속은 크게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으로 나누어 이뤄진다. 이 중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고 과태료를 부과하
는 법은 도로법이다.
국토부 소관법률인 도로법에 따르면 차량에 명시된 적재중량이 아닌 총중량 40톤 이상, 축하중 10톤 초과 화물을 적재
하면 단속과 처벌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초과 중량과 위반 횟수에 따라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차등 부
과된다.
경찰청 소관법률인 도로교통법의 경우, 적정 화물 중량을 차량 적재중량의 1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즉 5톤 차량
은 5톤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없다.
▶ 떨어지면 지뢰 ‘화물적재불량’
잘 달리고 있던 화물차에서 갑자기 떨어진 적재물은 그야말로 도로위의 지뢰다.
앞서 적재물의 중량 기준에 대해 언급했는데, 부피 또한 제한이 있다. 현재 법규 상 적재물의 길이와 폭, 높이를 제한하
고 있는데 길이의 경우 차량길이의 10분의 1이 추가되는 경우만 적정한 것으로 본다.
즉, 차량길이가 10m인 차량은 차량길이의 10분의 1인 1m를 더해 11m 길이까지 적재할 수 있는 셈이다.
너비는 자동차의 후사경으로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다.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낮게 적재한 경우에는 그 화물
기준으로 하며, 후사경의 높이보다 화물을 높게 적재한 경우는 뒤쪽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높이는 지상으로부터 4m,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 최대
4.2m까지 허용되며, 적재물 덮개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적재 제원 위반 시에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이로 인한 사고 발생 시에는 최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는다.
▶ 답답해? 건들면 안돼! ‘속도제한장치’
수십 톤의 화물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의 제동성능은 공차일때와 비교해 극악일 수밖에 없다.
중량의 화물을 갖고 다니는 3.5톤 이상의 화물차와 11인승 이상 승합·버스는 모두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속도제한장치
가 부착돼있다.
제한속도는 화믈차는 90km/h, 승합차는 110km/h로 과속을 방지해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려는 의도다.
만약, 속도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제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 흰색 번호판 영업 NO! ‘불법유상운송’
노란색 영업용 번호판을 장착한 화물차가 아닌 흰색 번호판, 즉 자가용 번호판을 장착한 채 돈을 받고 화물을 운송하는
불법유상운송은 엄연한 불법이며, 약 41만대의 영업용 화물차를 기만하는 행위다.
불법유상운송은 적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수십
만원에서 100만원 상당의 신고 포상금을 조례로 정해놨다. 포상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다.
덧붙여, 영업용번호판 중에서도 ‘배’ 번호판의 택배트럭이 택배화물을 제외한 일반화물을 유상운송 시 이 또한 불법행
위다.
▶ 먼 차고지까지 언제 가? ‘불법주정차’
영업용 화물차는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에서 쉽게 불법주정차 된 화물차를 볼 수 있다. 장거리 운전 후 차고지로 다시 돌아갈 수 없거나, 회사나 집
근처가 아닌 등록을 위한 등록 즉, 엉뚱한 곳에 차고지를 등록한 경우다.
이에 대해 일부 화물차주들은 현행 법을 두고 불편함을 호소하지만, 밤늦은 시간 도로 한 켠을 차지하고 있는 화물차는
커다란 차체와 어두운 시야로 인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된다.
관련법에 따르면,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차고지 외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한 경우 밤샘 불법주차로 간주되어
운행정지 5일 또는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적용된다.
도로변 불법 주차된 화물차들.
▶ 넘어오면 안돼요! ‘지정차로 준수’
승용차 대비 상대적으로 주행 속도가 느린 화물차는 자칫 교통흐름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된 차로에서만 주행
해야 한다.
현재 지정차로제의 통행기준은 크게 1.5톤 미만 ‘소형·고속차종’, 1.5톤 초과 ‘대형·저속차종’ 2개 부분으로 나뉜다.
이 중 대형·저속차량은 추월차선과 1차로 외 우측차선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고속도로 정체로 80km/h 미만 주행 시에는 1차로 운행 할 수 있다. 위반 시 도로와 차급에 따라 최하 3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앞의 화물차가 자신의 차량보다 느려 추월 할 경우, 추월차로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추월하는 배려가 필
요하다.
▶ 이런 게 있었어? ‘법적 휴게시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영업용 화물차주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휴게시간
의무화 법안에도 엄연히 처벌규정이 존재한다.
화물차의 경우 적발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0일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60만~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참고로 여객수송을 도맡고 있는 버스는 인명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처벌규정이 더욱 엄격하다.
버스의 경우는 1차 90일 사업 일부정지, 2차 감차명령 또는 과징금 360만~72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휴게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화물차들
▶ 배려의 기술 ‘측후면 등화류’
칠흑 같은 야간에 10m가 넘는 트럭을 운전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차체의 전체 크기를 가능하기 쉽지 않
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사이드 마커램프(차폭등)로, 야간에 헤드램프를 켜면화물차 적재함을 따라 함께 점등된다.
과거에는 에프터마켓을 통해 주로 장착했지만, 2014년 관련 규정이 마련되고 나서, 2015년 이후 즉, 유로6 모델부터
트럭 적재함과 버스의 측면에는 2~5개의 사이드 마커램프가 의무적으로 장착돼 있다.
법적 기준으로 4~125CD 수준의 밝기에 흰색, 노란색, 주황색 조명만 사용가능하다. 이따금씩 보이는 파란색, 초록색
조명은 불법이다.
또한 주차편의를 위해 적재함 끝단에 튀어나오게 설치한 토끼등은 안전을 이유로 불법이며, 적발 시 기존상태로 원상
복구 해야한다. 이 외에도 불법 LED 등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등화류(개선 및 순정부품 제외)는 모두 불법이다.
박현욱 기자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20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