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 기능 향상·소음 저감 효과 기대
국토교통부가 '배수성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생산 및 시공지침'을 제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새 지침은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에 적용범위 확대, 품질강화를 위한 투수성능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배수성 포장은 일반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내부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있어 빗길 교통사고 예방에 효
과적이다. 타이어에 의한 소음을 흡수하는 장점도 있어 '저소음 포장'이라고도 불리기도 한다.
배수성 포장의 적용범위는 빗길 미끄럼사고 다발구간, 결빙취약구간 등으로 확대한다. 공극률 기준은 기존 20%에서
16% 이상으로 완화하며 투수성능은 초당 0.01㎝에서 0.05㎝로 강화한다. 이밖에 배수성 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명확
하게 제시(업계)하고 확인(발주처)할 수 있도록 국제기준(ISO 11819-2, CPX)을 준용해 소음측정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배수성 포장을 활성화하면 장마, 태풍 시에도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출처-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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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은 계속 쳐올리면서 ㅋ
비만오면 암것도 안보이는 고속도로 차선이 그게 말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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