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 합동으로 휴게소 및 톨게이트 단속
정부가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집중 단속에 나선다.
11일 한국도로공사는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전국 주요 휴게소 및 톨게이트에서 판스프링 불법 설치, 후부안전판 및 반사지 훼손, 후미등 불량 등 불법 화물차량을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객들이 불법 화물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 등 안전한 장소에서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한국도로공사와 경찰청은 6월 한 달간 드론 42대와 암행순찰차 32대로 구성된 암행단속팀을 꾸려 전국 고속도로 노선의 과속·난폭운전·지정차로위반·안전띠미착용·음주운전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상용차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출처 : 상용차신문(http://www.cvinfo.com)
http://www.cvinf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64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