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온의 70∼80% 충족해야 지급…환경부,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JI엑스포에 전시한 현대 전기차 아이오닉5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내년부터 전기 승용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충족해야 하는 저온 충전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환경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존 상온 1회 충전 주행거리의 65∼70%로 수준으로 책정됐던 저온 1회 충전거리는 2022∼2023년에는 65∼75%, 2024년부터는 70∼80%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300㎞ 미만은 상온 대비 저온 70% 이상이었던 것이 2022∼2023년 75% 이상을 거쳐 2024년 80% 이상으로 점차 증가한다.
300㎞ 이상은 기존 65% 이상에서 2022∼2023년 70% 이상, 2024년 75% 이상으로, 400㎞ 이상과 500㎞ 이상은 동일하게 기존 65% 이상을 2023년까지 유지한 후 2024년 70% 이상으로 저온 충전 주행거리를 끌어올려야 한다.
이미 시장에 출시된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내년부터 국내에 새로 판매되거나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모든 배터리 전기차부터 새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나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차종별 특성에 맞는 평가시험을 시행하고, 차량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기온이 낮을 시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상온보다 저온일 때 충전 1회 주행거리가 짧다.
이에 정부는 상온과 비교해 저온에서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저온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겨울에도 원하는 만큼의 주행거리가 나오는지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고려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온 주행거리를 끌어올리는 것은 친환경차 보급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기술의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해 상향을 결정했고,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대부분 차종이 충족할 수 있을 수준으로 기준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존 전기자동차(전기 이륜차 제외)로 통합돼있던 차종을 전기승용차, 전기승합차, 전기화물차, 전기 이륜차로 구분하고 성능 평가항목과 기준을 각각 마련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종류가 많아지니 기존에 한 표로 돼 있던 것을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 개로 나눈 것"이라며 "차종별로 달리 쓰이는 용어도 반영하고, KS 규정 등을 현행화했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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