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더 맑은 서울 2030> 대기질 개선 대책 발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5등급 → 4등급’ 강화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연간 1만대씩 조기폐차 시행
2026년부터 택배화물차·마을버스 100% 전동화 추진
서울시가 2025년부터 운행제한 경유차 배출가스등급을 현행 5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2026년까지 관내 모든 택배화물차와 마을버스를 전기차로 교체하고, 2025년부터 노후 덤프·믹서트럭 사용제한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더 맑은 서울 2030>을 지난달 말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3조 8,0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노후 경유차 퇴출에 속도를 내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2030년까지 주요 해외 도시 수준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4등급 경유차는 2025년부터 사대문 안 운행이 제한되고, 2030년부터 서울시 진입이 금지된다. 기존 운행제한 대상인 5등급 차량은 내년까지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 배출가스 기준(유로4)이 적용된 차량으로, 3등급 차량에 비해 미세먼지를 6배 더 발생시킨다. 현재 저공해 조치가 되지 않은 4등급 차량은 서울시 기준 약 8만 대. 서울시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대당 400만 원씩 연간 1만 대 규모로 4등급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경유차의 전동화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먼저 2026년까지 모든 택배화물차(6,100대)와 마을버스(457대)를 전기차로 교체한다. 전기 마을버스 구매 보조금은 약 1억 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전기화물차를 도입하는 물류센터에 택배 화물차에 최적화된 충전기를 설치하고, 마을버스 차고지가 없는 운수회사의 충전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 주차장, 공영차고지 등에 공용충전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로 진입하는 모든 수도권 경유 광역버스(2,438대)와 관내 도로청소차(255대)는 2026년까지, 수집운반차(2,118대)는 2030년까지 전기 및 압축천연가스(CNG) 모델로 교체한다. 이 중 도로청소차의 구매보조금은 2~3억 원으로 배정됐다.
또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감축하기 위해 덤프·믹서트럭 등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규제를 2025년부터 확대한다. 현행법상 노후 건설기계는 총면적 10만㎡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서 사용할 수 없는데, 이 면적을 2025년부터 1만㎡ 이상, 2030년부터 1,000㎡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현행 차량가액의 10% 수준인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을 중고차 가격 수준으로 현실화해 조기폐차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의 대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2만 8,000개의 일자리와 8조 4,000억 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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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영 기자 zzangtruck@cvinfo.com
출처-상용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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