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아산경찰서는 2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 등)로 조모(27)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조씨 등과 함께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이들의 범행을 도운 병원 및 자동차공업사 관계자 등 13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A씨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2008년 7월17일 오전 4시15분께 아산시 온천동 시민로 네거리에서 차량 2대에 5명이
나눠타고서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66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12월부터 지난
8월까지 모두 101차례에 걸쳐 4억4천7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발생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가해.피해 역할을 분담해 사고를 내는 한편,
역주행과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를 노리고 고의로 추돌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여왔다.
이와 함께 아산의 B의원에서는 조씨 등을 치료하지 않았으면서도 치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며, C자동차공업사에서는 허위 교통사고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수리비 견적을 고액으로 산정한 뒤
실제로는 중고부품으로 수리하고 그 차액을 조씨 등에게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주로 20~30대인 피의자들은 아산과 천안에서 불법 자가용 운송영업행위를 하거나 대리운전 영업을
하며 알게 된 선후배 사이였다"며 "이들은 타낸 보험금을 모두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설명했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