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자동차판매(대표:박상설)가 정리 해고를 진행하면서 비도덕적인 방식을 동원, 논란에 휩싸였다.
23일 대우자판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31일 인천북부 고용노동지청에 직원 570여 명 가운데 380명을
1월31일자로 해고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다. 그러나 회사가 제시한 희망퇴직과 정리해고 조건을 두고 직원들이
집단 반발, 앞으로 충돌이 예상된다.
논란의 쟁점은 회사가 내건 정리해고 항목 가운데 10개월 동안 체불된 임금을 두고 벌어졌다. 회사는 직급별로
사원 150만 원부터 부장 330만 원까지 회사에 반납하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쉽게 보면 정리해고 대상자가 체불임금을 회사에 내놓으면 해고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며 임금
반납을 유도한 셈이다.
이를 두고 직원들은 "회사가 경영 문제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수는 있으나 돈을 낸 직원에게 가산점을 줘 해고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체불임금 중 일부를 절감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대우자판 내 한 직원은 "회사가 조선시대에나 있었던 '매관매직'이라는 비윤리적이고 퇴행적인 방식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다"며 "노동부 등에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리해고 후 퇴직금 지급 시기를 놓고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회사는 정리해고 후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지만 자금난을 이유로 몇 개월 이후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리해고와 관련한 대상자 선정기준에도 반발이 적지 않다. 회사는 현재 인사대기 중인 150명과 달리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만 가산점을 줄 예정이다. 이를 두고 몇몇 직원들은 인사대기는 직원들의 업무성과나
그 어떠한 귀책사유가 없이, 오로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인사대기 중이라고 회사가 밝혀왔다는 점을 들어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심각하게 위반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우자판은 영업직 205명과 관리직 270명 중 영업직은 전원 정리해고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관리직은
133명을 해고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관리직 270명 중 157명은 인사대기 처분을 내렸다.
권용주 기자 soo4195@autotimes.co.kr
출처 - 오토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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