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대전 둔산경찰서는 22일 역주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임모(2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지난달 17일 새벽 0시15분께 대전 중구 대흥동 한 일방통행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향해
돌진,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 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합의금 및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1천800여만원을 타내려 한 혐의
를 받고 있다.
이들은 승용차를 렌트해 5명이 함께 탄 뒤 사고를 냈으며, 사고 직후에는 모두 같은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많이 다치지도 않았는데 모두 아프다며 한 병원에 드러 누우니까 보험사가 이상히 여겨 보험료를
지급거절한 뒤 수사를 의뢰해 왔다"면서 "이들은 중.고등학교 친구들로 모두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초짜'이다 보니 범행 수법이 허술한 점이 있어 덜미를 잡혔지만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다는 증거로도 볼 수
있다"면서 "보험금 누수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범행에 대한 실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주영 기자 jyoung@yna.co.kr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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