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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이면박 13.11.05 15:49 답글
    2번 주거용오피스텔은 1기구 2주택에 해당되니 전입신고 불허조건하에 임대한거겠죠
    소득공제 불가.
  • 레벨 병장 술취한나폴레옹 13.11.05 17:03 답글
    헙.. 각하께서....
    근데, 그런 경우는 소득공제 불가 인가요?
    누가봐도 주거용이고, 전세대출도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데 소득공제는 불가 한가요?? 젠장.. ㅜㅜ
  • 레벨 소위 1 카스토 13.11.05 15:57 답글
    1.임차인에게 계약서 반납의무는 없습니다.
    2.님이 소득공제 신청하면 역으로 임대인은 소득세 및 부가세 추징당합니다.
    3.벽지에 관한부분은 님 책임입니다.
  • 레벨 병장 술취한나폴레옹 13.11.05 17:01 답글
    1. 다시 가져와야 겠네요.. 소득공제 증빙 서류가 될 수도 있으니..
    2. 임대인 소득세 추징은 제가 상관없는데,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3. 벽지는 부분 도배 해준다니깐 됐고! 원상태로 해놓든가, 싹다 해놓고 나가래요 ㅋㅋ
  • 레벨 소위 1 카스토 13.11.05 17:40
    @술취한나폴레옹 결론적으로 전입신고를 안하셨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수 없습니다.
    님이 전입신고 안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나쳤네요..ㅜ.ㅜ
  • 레벨 병장 술취한나폴레옹 13.11.05 18:03 답글
    그렇군요... 전입 신고가 되어야 하는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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