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 질문
제가 오피스텔 월세에 살고 있다가 계약 기간(1년) 만료되어 집을 나왔는데,
오피스텔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계약서(제가 보관하고 있던)를 회수해 갔는데 이게 정상 인가요?
처음 입주할 때 썼던 임대차 계약서를 계약 기간이 끝났다고 다시 가져가는게 맞는건가요?
2번 질문
오피스텔도 이제 월세 소득 공제가 되는데....
염연히 주거용 이지만 집주인은 사업자 용도로 쓰고 있어서 전입 신고가 되지 않아
전입신고 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도 소득공제 가능 한가요?
집주인이 지 딸내미가 쓸꺼라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네요.
근데 들어올 때 부터 벽지가 너덜 거리던 부분이 있어서 보기 싫어 뜯었더니
그거 물어내라고 해서 도배값 물어주고 나왔습니다
ㅅㅂㄴ
아시는 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득공제 불가.
근데, 그런 경우는 소득공제 불가 인가요?
누가봐도 주거용이고, 전세대출도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데 소득공제는 불가 한가요?? 젠장.. ㅜㅜ
2.님이 소득공제 신청하면 역으로 임대인은 소득세 및 부가세 추징당합니다.
3.벽지에 관한부분은 님 책임입니다.
2. 임대인 소득세 추징은 제가 상관없는데, 소득 공제가 가능한지가 궁금해요.....
3. 벽지는 부분 도배 해준다니깐 됐고! 원상태로 해놓든가, 싹다 해놓고 나가래요 ㅋㅋ
님이 전입신고 안했다는 부분을 제가 지나쳤네요..ㅜ.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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