뉘링아~ 멀또 쫓아댕기면 반박해달라고 징징거리냐~ ㅋㅋㅋ
그렇게 관심받고 싶었어?? ㅋㅋㅋㅋ
엣다~ 관심이다~ ㅋㅋㅋㅋ
일단 하나씩 해보자.. 아직 니글 다 안 읽어 봤다.. 천천히 하나씩 반박할께..
김지태는 친일! 문재인 노무현은 친일파 편 들었다!
(이하 반박)
예전에도 반박글 올린 적 있음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politic&No=328500
팩트 체크 다시 해보자
1. 동양척식주식회사란?
일본 제국이 조선의 경제 독점과 토지·자원의 수탈을 목적으로 세운 국책회사이다.
2. 김지태 동양척식회사 입사 배경
[ "선친의 동양척식주식회사 입사는 고등학교에서 성적순으로 배정한 것이지, 지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x?CNTN_CD=A0002559662 )
즉, 일본 앞잡이가되어 한국인의 재산을 수탈하려는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는 강제 배정
( 이건 유가족 이야기이니.. 사실유무는 니가 밝혀봐! )
3. 김지태에 대한 팩트
[ 1927년 만 19세의 나이로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시점에 입사. 그는 재직 5년 만에 폐결핵으로 퇴사하면서 울산농장의 땅 2만평을
10년 분할상환조건으로 불하받음. ] --> 사실!
단순히 이걸루만 친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냐??
4. 김지태 친일 논란
1) 제헌국회에서 제정한 ‘반민법’과 참여정부 시절 제정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004. 3. 22 공포)을 들 수 있다. 두 법에서 동척 경력자에 대한 조항을 살펴보면,
= 반민법
(해당 조항 없음)
= 특별법(제2조 18항)
'동양척식회사 또는 식산은행 등의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서 우리민족의 재산을 수탈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중심적으로 수행하거나 그 집행을 주도한 행위'
우선 ‘반민법’에서는 ‘동척’ 근무자를 적용할만한 마땅한 조항을 찾기 어렵다. 굳이 하나 들자면, 제4조 12항(‘개인으로서 악질적인 행위로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자’)를 참고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김 씨가 동척 근무 시절 ‘악질적인 행위’를 한 적이 있는지, 또 그를 통해 ‘일제에 아부하여 민족에게 해를 가한’ 적이 있는지 현재로선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친일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그 악질적인 행위, 민족에게 해를 가한 행위를
밝혀내라. 그리고 친일이라 싸질러라
‘특별법’의 경우 동척, 식산은행 등 일제당시 조선인 수탈기관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말단 직원에서부터 최고 책임자까지 다 망라한 것이 아니라 ‘중앙 및 지방조직 간부’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일제 때 관공리(官公吏) 가운데 ‘고등문관 이상의 관리’로 제한한 것과 같은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동척의 ‘직원’으로 근무한 김지태 씨를 이 조항에 적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본다.
둘째, 특별법 제정 당시 열린우리당이 국회에 제출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원안에서 ‘은행·회사·조합·산림·어장·공장 및 광산 등의 간부 또는 직원으로서 우리 민족의 재산을 수탈한 자’로 한정했던 경제침탈기구 관련자를 ‘경제침탈을 위해 일제가 만든 각종 경제기관과 단체에 재직한 자 중 침탈행위에 적극 협력한 자’로 확대했다고 한 대목이다.
당시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논의 과정 전체를 언급할 순 없지만, 핵심만 간추리자면 당시 특별법의 강도를 대폭 낮춘 측은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한나라당이었다. 오죽하면 당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있던 김희선 의원은 한나라당 때문에 특별법이 누더기가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지방의 토호 친일세력은 물론 조선사편수회 관계자들까지 여야 협의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일괄 삭제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누더기 특별법'의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요, 어불성설이다.
--> 당시 한나라당이 지들 친일파 보호하려고 특별법 강도를 낮췄다. 동척에 근무하면 무조건 친일이 되도록 특별법 강화하라고 자위당한테 따져라!
> 김지태는 친일 명단에 들어간 적이 없다!
2) 김지태를 친일로 주장하는 근거
당시 중일전쟁에 일제 군납사업을 한 것은 사실로 알려졌다. 결국 친일파 의혹은 이례적인 일제의 특혜에서 기인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실제 동서고금 어디에서도 군납사업은 권력층과의 유착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사실이 친일파 논란의 진원지인 것이다.
요약하자면 알거 다 아는 나이인 20대에 (당시 평균 수명을 고려하면 20대는 성인이 되고도 한참 지난 나이로서 지금의 기준과는 다르다.) 5년씩이나 핵심 수탈 기관에 근무 하였으며, 근무를 마치고는 ’재수 좋게도’ 막대한 토지를 ‘맘씨 좋은’일본인 상사들의 배려로 불하받았고, 경험이 부족한 관계로 사업을 말아먹었는데도, ‘재수가 좋아서’ 막대한 이문이 남는 군납사업을 또 역시 ‘맘씨 좋은’ 일본인들의 배려로 따내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재벌이 되었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일본 식민정부에 대단한걸 팔아 넘기지 않고서야 이런 특혜는 일본인에게도 잘 주어지지 않던 것이다. 독립운동가 한두면 팔아 넘기는 정도로는 이 정도 특혜를 얻기 힘들다.
> 증거가 없다. 추측이다. 김지태를 옹호하려는 것두 아니고.. 찾아보니..
김지태 부정축재한 것도 사실인거 같고.. 나쁜넘 인거 같네..
부정축재가 돈 많은 넘들이 많이 하는 짓이고.. 이게 친일로 규정
할 수 없는거고.. 친일이라면 친일행적을 밝혀야 하는데..증거가 없다.
김지태 친일로 확실히 만들고 싶으면.. 특별법 개정을 자위당한테
요구하던지.. 친일행적 증거를 찾아라!
5. 김지태 부일장학회 관련
김지태는 동척에 근무할 때부터 ‘부산정표학교’라는 야학을 세워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1958년에는 ‘부일장학회’를 설립해 불우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일장학회’는 박정희에게 빼앗기기 전까지 총 1만 2364명에게 17억 7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박정희와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로 바뀐 뒤 평균 700여 명 30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많은 학생에게 수십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기사:장물 정수장학회를 알면 박근혜가 보인다.)
이승만은 부산에서 재선을 위해 김지태에게 정치자금 3억 원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를 구속하고 해당행위자로 출당시킵니다. 김지태는 굴하지 않고 부산일보 사장실에서 마이크를 설치하고 3.15 부정선거 총격 사건을 보도합니다.
박정희는 김지태의 부산일보와 MBC 지분은 물론이고 그의 재산까지도 빼앗아 박근혜에게 물려줬습니다. 피해자였던 김지태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친일파로 몰아세우는 것은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는 뜻의 ‘적반하장’과도 같습니다.
( https://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uid=1854&table=impeter )
> 에라이~ 다까지 마시오~ 게객기!
김지태가 친일이 아니기 때문에 부일장학회는 친일 장학회가 아니며..
여기서 장학금을 받은 노무현도 문제 될게 없다.
또한, 부일장학회에서 장학금 받은 애들이 친일세력으로 키워진 것도 아니고..
이건 나두 모르니.. 있으면 반박해봐..
6. 결론
김지태가 친일이라고 확정되기 전까진 김지태 관련 소송 및 장학금에 관여되어 있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친일 옹호 세력으로 규정 할 수 없다. 그리고 이후 김지태가 친일이라고 확정된다 하더라도.. 당시엔 친일이 아니였기 때문에 노무현, 문재인을 친일 옹호 세력으로 규정 할 수 없으며, 친일 확정 후에는 다시 친일부역재산 국고 환수하여야 한다.
번외로..
김경천이라는 독립운동가 역시 일본군 장교 출신이다. 이후 독립운동을 하였고. 건국훈자을 받았다.
다까지 마시오랑 상반되는 인물이네..
니들 주장대로면 김경천 역시 일본군 장교 출신이니 친일파이다! 라고 주장해야 하는겨.. 일본군 장교로 있으면서 악질행위에
가담했는지 안했는지 어케 아냐??
법정 싸움에서는 증거가 이래서 중요한 거다.. 증거없이 뇌피셜로 싸지르지 마라..
추가로.. 이런 글도 있네.. 그냥 참고만 해라.. 믿든지 말든지..
http://m.blog.daum.net/cjk4205/17038056?tp_nil_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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