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면허 취득 후 처음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사람에게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만들었다 합니다.
무면허가 타인의 면허를 도용하여 이런 혜택을 받았다면
이건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다.
조국의 딸 얘기가 나오면 그건 그 당시 대입제도를 잘 활용했을 뿐이라
주장하는 분들은 이 정부의 교육부에서 2017년부터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조사 및 조치 결과"
실태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의 기간 중 총 56개 대학 255명의 대학 교수들이 410건의 논문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하였으며, 이 가운데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 자녀가 22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교수 자녀 21건은 조사대상에 비전임교원, 프로시딩 등이 추가로 포함됨에 따라 교수 미성년 자녀 논문 139건 외에 추가로 적발된 것임
ㅇ 현재 211건의 논문에 대해 대학의 자체 연구부정 검증이 완료되어 교육부로 결과가 제출되었으며, 나머지 187건은 검증을 진행 중이다. 대학 자체 검증 결과, 동의대와 배재대 소속 교수의 프로시딩과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포함되었으며, 공저자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은 두 교수의 자녀로 확인되었다.
입시 제도를 활용해서 문제가 없었다면 이 정부에서 뭐 하러 저런 조사를 실시했는지....
단국대 논문 제1저자 소속을 고등학생(미성년)으로 표기 안 해서
걸러지지 않은 것이지 제도를 잘 활용해서 문제가 없는 게 아니다.
아래는 교육부 링크니 궁금하시면 읽어 보십시오.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boardSeq=77550&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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