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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매니악맨션 19.10.06 03:30 답글
    내 좀 왼쪽으로 굴절됐다. 어찌 알지...
    점쟁이냐
  • 레벨 원사 3 에프킬라F 19.10.06 09:04 답글
    가짜보수 친일파새끼들이
    누굴 비난해
  • 레벨 소장 보배팩트체크 19.10.06 03:19 답글
    고생하셨습니다..
  • 레벨 소장 두루퀸 19.10.06 03:28 답글
    밑에 올린 펩시 무늬...니들 뭐하는 애들인가?
  • 레벨 소장 두루퀸 19.10.06 03:33 답글
    태극기의 의미를 안다면 저런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알고 저랬을까? 이거슨 태극기 훼손아닌가? 입이 있으면 말해 보라.
  • 레벨 소위 2 매니악맨션 19.10.06 03:41
    @두루퀸 응 아니야.

    국기·국장모독죄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모욕의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이며, 모욕죄와 손괴죄의 결합범이라고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모욕의 목적이 없을 때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경우에 따라 손괴죄가 될 수 있을 뿐이다.
    손상이란 국기나 국장을 절단하는 것과 같은 물질적인 파괴 내지 훼손을 말한다. 손괴(제366조·제161조)와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제거는 국기·국장 자체를 손상하지 않고 이를 철거 또는 차폐하는 것을 말한다. 장소적 이전을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게양된 국기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오욕이란 국기·국장을 불결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국기에 오물을 끼얹거나, 방뇨하거나, 침을 뱉거나, 먹물을 칠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손상·제거 또는 오욕은 대한민국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시킬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

    뭘 알고 말해 훼손 죄는 없어
  • 레벨 소위 2 매니악맨션 19.10.06 03:41
    @두루퀸 니 맘에 안드는게 죄면 죄겠네
  • 레벨 소장 두루퀸 19.10.06 03:43
    @두루퀸 니 사진 이용해서 글 올려도 되냐? 왜 문제인지 설명해 주마.
  • 레벨 소위 2 매니악맨션 19.10.06 03:44
    @두루퀸 싫어
  • 레벨 소위 2 매니악맨션 19.10.06 03:49
    @두루퀸 피곤해죽겠능데 시비 작작털고 니도 니네 집회 나가서 뭐좀 해라
  • 레벨 원사 3 에프킬라F 19.10.06 09:05
    @두루퀸
    까라 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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