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국가청렴도 1위에 빛나는 덴마크는 공수처와 같은 특별수사기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그 역할을 언론이 대신한다. 덴마크 언론은 ‘고발기자(investigative journalists)’라는 특수분야 기자를 양성해 부패문제 고발에 힘쓰고 있다. 언론에 의해 부패사건이 알려지면, 사법당국은 예외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언론을 통해 알린다. 이처럼 덴마크는 언론과 사법기관이 부패감시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공직 비리를 발붙이지 못하게 하고 있다.
덴마크 국민들은 법원에 깊은 믿음을 보낸다. 덴마크 국민 94%가 법원에서 받은 서비스에 만족하며 법원 판결을 신뢰하고 있는 것. 패소 판결을 받은 사람들도 절대 다수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덴마크 대법원장을 역임했던 멜치어는 “뇌물수수나 부정부패가 없는 공공행정에 대한 높은 신뢰가 법원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참고로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법기관 신뢰도는 검찰 16.6%, 법원 24.2%, 경찰이 24.9%다. 이는 우리 국민이 법 집행기관을 얼마나 불신하는지 반증하는 자료다.
덴마크 입법부의 청렴도 유명하다. 덴마크는 국회의원을 위한 의전차량이 없다. 회의사당에는 이들을 위한 주차장도 존재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 사소한 것부터 허례허식과 권위를 버리다보니 깨끗한 정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덴마크 대법원 판사 라스 아너슨는 “덴마크에서는 정치인들의 뇌물수수 및 청탁 사건이 없다. 단 한 건이라도 예를 들 수 있는 사건이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말했을 정도다. 깨끗한 덴마크 정치 풍토의 또 다른 예는 투표율이다. 덴마크에서 치러진 최근 3차례 총선 투표율은 86%, 87%, 85%였다.
>> 우리나라는 언론 신뢰도 0% 불가능
핀란드
핀란드가 청렴한 나라가 된 비결은 투명한 세금기록 공개 덕분이다. 핀란드 국민은 누구나 국세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자신이 알고 싶은 사람의 소득과 재산, 납세 내역을 알 수 있다. 특히 세금, 주식거래, 인허가 관련 정보, 학교 운영 관련 정보 등 부정과 비리 여지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 비공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핀란드 정부는 투명한 소득공개를 바탕으로 범칙금도 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데이파인 시스템(dayfine system)을 시행 중이다. 대표 사례가 노키아 간부다. 안사 반조키 노키아 간부는 고속도로 속도 위반 혐의로 직전년도 수입의 1/14인 8만 4000유로(약 1억 4000만 원)을 납부했다.
핀란드는 공직비리에 대해서도 엄격하다. 업무관계자와의 식사, 공직자에 대한 명예박사학위 수여도 뇌물로 간주할 정도다.
>>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불가능
스웨덴
스웨덴은 세계 최초로 250년 전에 정보공개를 성문화한 나라다. 1766년 ‘행정의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한다’는 원칙에 ‘출판언론자유법’을 제정한 스웨덴은 의회?행정?사법 자료 뿐 아니라 공직자의 이메일 등도 ‘공식 기록’으로 규정하여 시민청구 시 공개한다. 비공개 자료 남발을 막기 위해 1982년에는 ‘기밀보호법’을 제정해 기밀 사항 외에는 빠짐없이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스웨덴은 투명한 행정 공개만큼 공직 비리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뇌물을 주기로 약속한 이메일, 전화통화 등 증거만 있으면 범죄로 기소하기 때문. 그 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모나 살린 전 부총리는 공공카드로 생필품 34만원 어치를 사고 자기 돈으로 카드대금을 메웠으나 정보공개 과정에서 이 사실이 드러나 부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 고위공직자 애들이 공개 하겠니?
싱가포르
1940~50년대 부패가 만연했던 싱가포르가 부패청정국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계기는 리콴 유 총리의 공이 크다. 당시 리콴 유 총리는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생존의 문제다. 반부패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굴복시켜야 한다”며 1960년 부패방지법을 개정했다. 리콴 유 총리가 이 법을 개정한 이유는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싱가포르를 신뢰받고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던 것.
부패방지법으로 설립된 부패사정기관 탐오조사국(CPIB)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부정부패를 적발·처벌했다. 이 기관은 공무원이 뇌물을 받지 않았더라도 의도가 있었거나 비슷한 처신을 했을 경우 범죄로 보고 적발한다. 뇌물수수자에 대해서는 형벌과 별도로 뇌물 전액을 반환하고 반환능력이 없을 경우 액수에 따른 징역을 추가로 부과한다. 5년 징역에 부과되는 벌금은 1만 싱가포르달러(87억 원)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에도 힘쓴다.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하고 재판의 증인으로 나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
탐오조사국이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리콴유 총리가 독립성을 보장했기 때문이다. 1987년 리관유 총리의 친구 치엥완 국가개발부 장관이 뇌물수수혐의로 탐오조사국에 적발됐을 때, 총리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다. 치엥완이 자살하자 미망인은 총리에게 부검을 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총리는 자연사 이외에는 부검을 하는 것이 법적 의무라며 부탁을 거절한 일화는 유명하다.
싱가포르에서 일반 형사사건은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지만, 부패 사건은 CPIB가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수사한다.
사건 관련 보고는 총리에게만 하므로 CPIB는 정부 내 그 어떤 조직이나 인사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
1965년 리 총리의 '오른팔'로 불렸던 탄키아칸 장관이 처벌을 받고, 1976년에는 리 전 총리의 친구인 위툰분 국무장관이 부패혐의로 기소된 것은 CPIB의 독립성 보장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CPIB는 부패사건 용의자를 영장 없이 구금할 수 있을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용의자의 가족과 대리인의 금융기록까지 조사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다른 부패 범죄는 물론, 경찰에서 접수한 부패 사건도 넘겨받아 수사한다.
이런 CPIB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부패 사범에 대해 관용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반부패법이다.
싱가포르의 반부패법은 뇌물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을 동시에 처벌하는 '쌍벌' 규정은 물론, 주고받은 금품에 대가성이 없다는 것을 용의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받은 뇌물을 불가피하게 돌려주지 못한 경우도 유죄로 추정한다.
명절에 주고받는 세뱃돈 형식의 '홍바오'(紅包)도 용납하지 않으며, 자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부패 범죄도 국내에서 발생한 것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처럼 부패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치 지도자들의 의지와 강력한 부패방지법 토대 위에서 CPIB는 싱가포르가 아시아 최고의 반부패 국가로 거듭나는 데 듬직한 길잡이 역할을 해 왔다.
>> 기소, 수사 등 막강한 권력 가짐. 독립기관
뉴질랜드
뉴질랜드는 ‘국가청렴도’ 부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조사에서도 1위를 기록한 덴마크와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뉴질랜드가 청렴한 국가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중대비리조사청(SFO, Serious Fraud Office)의 활약이 크다.
1988년에 설립된 이 기관은 정부와 의회로부터 독립돼 불법 정치자금이나 부패, 사기사건 등을 전담하는 반부패기관이다. 중대한 사안을 다루는 기관답게 권한도 막강하다. 조사청은 법원의 영장 없이 비리혐의자, 제3자, 비리 민간기관에 대한 조사 요청이 가능하다. 이 밖에 위법행위 혐의자 및 수사 관련성이 있는 대상에게 문서제출, 정보제공, 답변 요구권을 갖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방해, 기록 파기·은폐나 수색에 저항하면 범죄 행위로 간주해 기소한다.
뉴질랜드는 부패 무관용 정책으로 유명하다. 공직사회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위법에 대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책임을 묻는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에 출마한 헬렌 클라크 전 총리는 2004년 지방 시찰 중 과속을 한 적 있었다. 당시 이를 목격한 주민이 신고했고 클라크 총리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도 법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한다. 2008년, 태국인 불법 체류자에게 불법비자를 발급해 주고 돈 대신 집수리 등을 시킨 국회의원 타이토 필립 필드는 뇌물 수수 혐의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혐의로 뉴질랜드 정계에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한 사람은 필드 의원이 처음이라는 것.
>> 기소, 수사 등 막강한 권력 가짐. 독립기관
홍콩
1970년대까지 홍콩의 부패 정도는 매우 심각했다. 이에 분노한 홍콩시민들의 시위로 여론이 악화되자 홍콩당국은 강력한 부패조사기관을 발족했다. 1974년 염정공서법, 뇌물방지법, 선거부정 및 불법행위방지법 등 이른바 부패방지 삼륜법의 뒷받침으로 염정공서(ICAC)가 탄생한 것.
염정공서(廉政公署)는 공공, 민간을 막론해 부정부패 민원접수, 심사, 조사 및 수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부패혐의자를 영장 없이 체포하여 48시간동안 구금할 수 있고, 계좌 추적권도 가지고 있다. 수사기간 중 용의자의 출국 금지는 물론 수사와 관련된 정보요구권을 가지고 있어 염정공서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공무원은 구속시킬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이 자신의 재산형성 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증식된 재산은 뇌물로 간주하여 재산을 몰수하고 처벌한다. 재산증식 과정을 설명하지 못한 한 경찰공무원은 17억 원을 반납하고 2년형을 선고받았고 같은 이유로 7년형을 선고받은 검사는 형 집행 후 국외로 추방당했다.
홍콩은 내부고발자 혹은 부패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들이 요청하거나 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준다.
염정공서는 강력한 수사권이 있지만, 용의자 기소 여부는 검찰을 거느린 율정사 몫이다.
염정공서가 기소권을 갖지 않는 것은 검찰과 경찰의 부패를 수사할 수 있는 염정공서에 과도한 권한이 몰리는 것을 막고, 이들 기관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수사권 있으나, 기소권 없음.
미국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어떠한 부패도 공무원들의 부패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공직사회 부패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다. 미국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은 정부윤리청(OGE)이다. 1989년 독립된 기관으로 승격된 정부윤리청은 공직윤리, 공무원행동강령 운영, 공직자재산등록 등이 주된 업무다.
정부윤리청은 특히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다. 현직에 있으면서 퇴직 후 일자리를 알아보면 특정한 정부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 퇴직한 후라도 과거 자신의 공직과 연관돼 이익을 취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단순히 재취업뿐만 아니라 업무상 접촉도 제한받는다. 고위직일 경우 더 엄격하게 제한을 받는다. 정무직 공무원을 지낸 경우 로비스트로 정식등록을 했을지라도 현직 공무원과 접촉이 제한된다. 천만 달러 이상의 계약을 담당했던 공무원은 퇴직 후 1년간 관련 기업에서 일할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고위공직자 취임 시 청렴서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미국은 정부윤리처, 특별조사위원실, 윤리 및 효율에 관한 감사관위원회 등 부패관련 기구를 마련하고 있고 이중 연방행정기관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실은 강제수사권과 공소권을 갖고 있다.
>> 수사권, 공소권 가짐.
http://www.wolyo.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158
타국에도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가진 나라가 많음. 검찰 개혁하려고 하는데.. 검찰에다 기소권을 준다?? 쓰레기 영장 판사 보지 않았냐?? 검찰에다 기소권주면.. 검찰이 잘도 일하겠다..ㅋㅋㅋ
글구 위 나라처럼 공수처 대통 직속이거나 독립기관으로 되어있고..잘돌아가고 있단다 벌레시키들아 ㅋㅋ
또 수사권, 기소권 모두 가진 세계 공수처가 많고.. 부패청렴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공수처 확실한 독립기관으로 세우고, 기소권,수사권등 막강한 권한을 줘서..
부패한 쓰레기시키들을 처단해야 하자 ㅋㅋ
2. 내가 고른 한 사람이
3. 나를 수사함
이게 무슨 독립적이고 공정해요 ㅋㅋㅋㅋㅋ 위에 적혀저있는곳들은
우리나라처럼 정치인들이 뽑고 운영하고 갈아치우는 기관과는 달라요
삼권분립에도 어긋납니다. 공수처 자체는 찬성하지만 지금 이러한 공수처는 결코 반대합니다. 이게 뭐에요 독재지
이대로 되어있는 공수처 설치는 반대해요.
공수처장은 투표로 뽑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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