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수사지휘권.수사종결권.영장청구권.기소권 이 모두를 다가진 유일한 초법적 권한을 가진 기관.
범죄 혐의자를 인지하는 순간 수사기관은 입건후 수사를 해야한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체포 영장이나 구속 영장 또는 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를 소명하고자 하는 행위로써 사용된다. 하지만 검찰은 서둘러 수사를 종결한다.
그 이유는 사건을 윗선까지 확대할 혐의가 없음을 명분으로 설명하며 종결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과거 일제시대 일본경시청의 잔재이며 우리 백성과 독립군을 억압하고 유린하고자 한 수단이었으며 이후 지난 과거 독재정권은 이들 권력기관을 정권 유지의 수단으로써 사유화 하였다.
검찰이 당신을 목표로 지목 하였다면 이미 당신은 유죄다
당신의 지나가 버린 시간을 거슬러 당신의 기록은 유죄로써 바뀌고 이는 증거가 되어버린다.
범죄의 혐의자로 지목되면 유.무죄를 논하기에 앞서 인지와 동시 입건후 수사하는 것은 그들의 지극히 당연한 업무이다.
하지만 범죄 혐의의 자료가 되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과 동시에 사건을 종결한다.
법과 공권력은 다수의 범죄자들을 소추하기에 앞서 단 한명의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것이 그 원 취지이며 명제라 할수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그저 요원한 꿈이다.
검찰은 이미 거대한 괴물이 되었고 수많은 자들이 이에 공생 아닌 기생하고 있다.
아예 모두 깡그리 바꾸지 못한다면 언제든 당신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고 어둡고 암울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이 시대의 바르고 보편 타당한 가치와 상식적인 삶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부의 개혁이 따라야하며 이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적 사명이며 명제가 된다.
검찰은 그들의 내재된 비리가 연관된 사건일 경우엔 필히 혐의 없음으로 공람종결한다.
그들은 사건을 수사할 권한도 종결할 권한도 모두 가진 초법적 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당신의 이야기가 될수도 있다
억울함을 넘어서 삶 자체가 피폐하게 된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권한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정말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려면 잘못된 법과 부당한 권력에 굴복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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