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대검찰청 총장.차장검사.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부장검사.부부장검사.평검사 이러한 직무체계를 가지고 있다. 고소.고발이나 일반적인 형사사건중 사건의 내용에 따라 아래에서 위로 보고가 되고 역으로 각 실과별로 지정 되는 사건을 각부서별 부장검사가 과별 검사들에게 배당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대형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 되거나 하명 사건은 서울에 집중된 중앙특수부.공안부에서 다루며 이들 사건의 조사와 향후 방향은 모두 부장검사.차장검사.검사장을 거쳐 본청 차장검사.총장에게 모두 보고 하고 하명 수사를 한다.
문제는 수사상 절차와 필요에 의한 수색영장.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가 아니라 웟선의 지시와 하명에 따라서 모든게 정해지는 구조다.
무조건 상명하복의 구조다.
일개 평검사가 웟 기수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되어 대립하고 자기 주장과 견해대로 조사하는건 영화에서나 볼수 있는 것이며 더군다나 인사권을 가진 부장 검사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좌천성 인사로 시골 지청으로 변방으로 발령 되는것은 물론 찍히는 순간.
검찰조직에서는 소위 따가 된다.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절대 버틸수가 없는 상명하복에 검사동일체 조직으로 그틀은 검사란 신분이 되는 순간 모두가 하나가 된다.
진실과 정의.공정과 상식은 글일 뿐이고 말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지 법과 원칙에 따른 일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건들이 어찌 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집단 이기주의 조직은 없다.
더군다나 이들은 잘못을 해도 처벌받지도 않는다.
주변 다른 검사는 결국은 자기 자신인 것이고 동료 검사를 조사하거나 기소하게 되면 주변 검사들은 그순간 아군이 아닌 적이 되어버린다.
이런 부패와 잘못된 조직 문화는 그들에겐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은지 이미 오래 되었다.
살아가며 이나라 사정기관의 표적이 되지 말라.
그순간 당신은 이미 죄인이고 재판도 하지 않은 상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 되어야 하지만 불행히도 당신은유죄가 확정된 범죄자가 된다.
검사가 기소를 했다면 당신은 무죄의 증명을 스스로 해야한다. 하지만 방어권을 행사할 자료가 되는 수사자료와 진술자료는 갖은 명목으로 열람과 복사가 제한되며 당신에겐 손에 쥐고 있는 방어 수단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유죄가 된다.
아니 기소한 검사의 인사고과나 자존심 때문에라도 당신은 유죄가 되어야한다.
이것은 사람들 말로 전해지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고 이들이 가진 초법적인 권한을 공정하고 온전한 권한이 되도록 개혁해야 하는 것은 당신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가 달린 이시대의 사명이고 명제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