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법 제도의 시초는 경국대전이라 할수 있다.
이후 오랜 기간동안 치욕의 일제치하 아래에서 해방이 되고난후 우린 일본의 법 제도의 영향을 받아왔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우리의 형사법에서는 국가의 대리자인 검사만이 기소 할수 있는 국가소추주의를 채택 하고 있다.
만일 당신이 억울한 일이 있어 고소.고발을 하였는데 이를 불기소 처리하게 되면 당신은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에 재정 신청이나 항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아 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 억울한 입장에서 법에 호소 하는 것인데 재판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자 하였으나 불기소라는 검사의 판단 하나로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어버린다.
우리나라의 형사소송법은 검사만이 기소 할수 있는 기소독점주의로 국가소추주의이며 일본의 천황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 따른 폐해의 하나이며 오랜 일제의 탄압 아래 그들의 법제도를 표방한 결과물이다.
누구나 공정한 법의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헌법에 명기된 국민의 권리중 하나인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권리와 정면으로 배치 되는 것이며 폐해가 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바탕으로한 인간이 가지는 공정한 재판을 받는 권리는 프랑스와 같은 개인이 사건이 되는 자료를 기초로 재판으로 이어질수 있는 공소제기를 할수 있는 사인소추주의를 도입 해야함에도 이를 개선치 않는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진정한 인권과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나라는 이러한 모순 되고 균형을 잃어 버린 공정 하지 못한 법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않은가
검사만이 죄를 물을수 있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자칫 권한이 권력으로 변질되고 부정하고 불의한 측면으로 소용될 여지가 있고 사실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현실에서 이는 분명히 개선 해야할 것이다.
검사의 기소독점은 많은 폐단을 가진 것으로 바르고 공정하고 진실된 법의 원 취지에 반하는 분명한 모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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