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내사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현직 검사가 검찰이 조 전 장관 내사를 부인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대검은 유 이사장 주장에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진혜원 대구지검 부부장 검사는 30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 내사 의혹에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검찰이 굳이 내사 자체도 부정하는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진 검사는 '내사 자체가 잘못이 아닌데 왜 내사를 안 했다고 할까"라며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를 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내사를 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그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이 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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