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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0조 1항 종교의자유는 어디까지인가? 그 판례를 알아봤삼. (3)번을 보니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선 제한 할수있다 라고 판례가 있네.뭐하냐? 정부와 공권력은? 자영업자들만 통제 감시하고..내 생각엔 여당관계자들도 상당히 정치와 종교를 구분 못짓는 개독들이 많다고 생각되어 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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