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과실비율 산정.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도 있음.
의료사고
의사의 실수를 입증해야 보상과 처벌이 가능하나 현실은 명확한 증거없이는 환자에게 불리하다.
정치인사고
잘못된 정책이나 실수가 생기더라도 진정(?)성있는 사과나 보직이동이면 끝나고 금전적 손해나 배상은 국민세금으로 메꿔짐. 사회에 지탄받을 부도덕한 일이나 심지어 범죄라도 여론과 검찰 경찰을 움직일 권력이 있다면 적정선에서 뭉게기가 가능. 물론 모든 피해는 일반 시민과 국민세금으로 처리.
직장인사고
사고로 회사에 큰 피해가 가면 바로 퇴직당하고 피해보상 소송이 들어올수도 있음. 동종업계 근무가 어려워지고 인생 자체가 흔들릴 책임을 져야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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