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고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6일 오 시장이 선거기간에 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후보자 토론회 발언이 허위라 하더라도 오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된 의혹을 부인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며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시장이 특정 의도를 갖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게 아닌 이상 토론회에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는 "이재명 허위사실 공표"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결정이다.
지가 지 입으로 적폐 다 없앤다고 해놓고 지가 적폐인데...
티비토론에서 지 형 이재선이를 정신병원 구금 시킨적 없다 해놓곤 대법원에선 지가 강제입원 시킨거 유죄낫자나..근데 또 권순일이는 무죄취지로 아무 벌 안주고 풀어줌..
김사랑건도 봐봐라.절대 지가 한게 아니라 배째라 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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