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수사요청한 전 위원장 혐의는 파악된 것만 3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1. 권익위의 유권 해석 과정에서 전현희가 부당하게 개입
2년 전, 권익위는 추미애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한검찰 수사에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었다고 합니다..
이때, 감사원은 권익위 직원들로부터 전 위원장의 지시로 유건해석을 변경했다는 여러 증언과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
다고 하네요...
2. 감사원법 51조 위반, 감사에 응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소셜 미디어에 유포하는 등의 감사 방해 혐의도 포함
3. 청탁금지법 위반 등 비위 문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부적할하게 대응 여부
4. 앞서 수사요청한 전현희 수행비서의 출장비 횡령 의혹에서는 해당 비서가 날짜를 바꾸는 등 문서 조작 정황
이에 대한 전현희의 의견은...
'정치 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입니다. 감사위원회 의결을 패싱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것이 너무 명백합니다.'
라고 말했으며 추미애 관련 유권 해석은 당시 윤석렬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지휘를 받지 않았다는 공문을 보내왔기 때문에 직무 연관성이 없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일단...
1번에 대해 확인해 보니...
전현희는 비슷한 상황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었는데...
이때 권익위는...
"법무부 장관의 사적 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장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려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 며...
"조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 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아 원론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었다" 고 하면서
"다만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했다고 하네요...
"추 장관의 경우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사적 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수사 관려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 철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미애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에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 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즉...
조국 때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서 보고를 받거나 수사지휘를 한다는 증거는 없지만 확인할 수 없으므로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이해 충돌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었지만...
추미애 때는 검찰에 확인해 보니 검찰에서 구체적 수사지휘나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회신을 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바꿨다고 합니다...
ㅎㅎㅎㅎ 그때가 추미애와 윤석렬이 한창 싸울 때니 그럴만도 하죠...ㅎㅎㅎㅎ
아무튼...
그러한 사유로 인해 판단이 바뀐 것에 대해 감사원이 기소를 한 것입니다... ㅎㅎㅎㅎ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VN7YNWQ
2번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의라는 것이 Point인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라는 것을 찾아보니...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며, 감사원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감사원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을 의결하며, 의결은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에 관한 사항, 변상책임의 판정·징계 및 시정·개선요구 등에 관한 사항, 재심의 및 심사청구 결정에 관한 사항, 감사원 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
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감사원은 감사원 권한에 속하는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의결을 통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물론 이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에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의결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모양인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것이 전현희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3번, 4번에 대한 정보는 아직 부족하네요...
뭐...
과거 감사 대상도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을 조사하겠다고 지럴했을 때...
감사원의 상태를 이미 알아 봤습니다만... ㅎㅎㅎ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1번은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2번은 본인들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네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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