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가까이 이어진 이른바 대장동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측의 지분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남욱은 어제 열린 대장동 재판에서 2015년 2월 또는 4월에 본인과 김만배, 정영학 등 세 명이 강남의 한 술집에서 만난 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어 정영학에게 "그 때, 김만배가 '25%만 받고 빠져라, 본인 지분도 12.5% 밖에 안되고,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발한 게 기억나지 않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정영학은...
"셋이 만난 적은 있지만 지분 관련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하네요...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 분 것"이라고 말한 대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이때 김만배가 언급한 '그 분'이 누구인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천화동인 1호는 민간사업자 중 가장 많은 1200억 상당을 배당 받았다고 하네요...
남욱의 이러한 말에...
유동규는...
"훈적이 남을 거니 죄를 지었으면 다 밝혀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남욱은 다음 주 재판에서도 "실체적 관계에 대해 더 말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된 바가 있는 듯합니다...
정영학 녹취록에서 김만배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은 '그 분' 것이라는 대목에서...
그 분이 이재명이 아니냐?는 질문에서 대장동 조사가 시작되었으니 말입니다...
배당 받은 것이 불법이었다면 남욱이 배임 혐의만으로 기소되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남욱도 이재명이 천화동인 1호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아니네요...
녹취록에 있듯이 김만배가 그렇게 말했고...
너도 그렇게 들었지 않냐고 정영학에게 물은 것이 전부이네요...
정영학은 기억 나지 않는다 했고...
정영학 녹취록에는 김만배가 이재명이 아닌 '그 분'이라 표현했었구요...
지금까지의 분위기로는...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대다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써...
대장동 사업의 편의를 봐주고...
그에 대한 지분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분이 이재명인 듯한 언론 플레이가 시작이 되었네요...
만약 지분이 이재명 것이라면...
유동규는 돈을 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
유동규의 죄도 없는 것이 되니까 말입니다...
일단...
만약 이재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이 Point가 될 수 있겠네요...
그로 인해 배당금이 커졌으니 말입니다...
배임죄가 될 수 있을 듯합니다...
대장동 사업에서...
단순히 지분을 가지고 배당금을 받은 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천화동인 7호까지 있던데...
거기에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감옥에 간 사람은 없으니 말이죠...
기소 조차 되지 못했어요...
현재로써 이재명이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은 남욱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본인이 들었다가.. 아니라...
정영학 보고 그렇게 듣지 않았냐? 라고 물었고...
정영학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으며...
정영학 녹취록에도 김만배가 '그 분'이라고 칭했을 뿐...
그 분이 이재명인지 유동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김만배, 남욱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은 유동규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돈의 전달은 유동규가 했다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유동규라고 말들이 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아무튼...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배당금 1200억원을 받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이재명 것이라면...
600억 배당을 받은 이재명이...
8억을 여러번 쪼개서 받았다는 말은 모두 틀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1200억원 딱 떨어지게 받은 것이 아니고... 1200 여원을 받았는데...
8억 정도는 그 금액의 0.7% 밖에 안되는 금액으로 그 돈을 별도로 굳이 받았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같이 배당금 받는 사이끼리 왠 뇌물이랍니까?
따라서...
안양 박달 스마트밸리 개발을 위해 8억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된...
김용은 당장 풀어줘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동규는 실제로 수수했다는 뇌물 액수는 1억 4800만원에 대한 재판 중이고...
700억 약정설은 유지 했으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183.html
이는 뇌물만 남게 되는 것이고...
700억 약정에 대한 혐의가 이재명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뭐...
천화동인 1호의 자금 흐름만 추적하면 될 듯합니다...
만약 유동규를 거쳤다면...
유동규의 죄는 여전히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빠져 나갔다면...
그래서 이재명이 그에 대한 이익을 얻었다면...
이를 입증 할 수 있을 듯합니다...
600억인데...
흔적 없이 돈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설마 검찰이 그동안 그런 추적을 안했었을까요? ㅎㅎㅎㅎ)
그러고 보니...
궁금한 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혜경의 10만원 초밥 사건이죠...
곧 들어올 돈이 60,000,000,000원인데...
100,000원을 법카로 먹었으니 말입니다...
(600억의 0.00017% 이네요...ㅎㅎㅎ)
600억이면 년 2%만 금리로 잡아도 월 1억이 이자로 나오는 돈인데 말입니다... ㅎㅎㅎ
그리고...
8억 받았다고 구속 중인 김용은 풀어줘야 할 듯합니다...
받은 것이 없으니 말이죠... 배당 받는 사이에 뇌물은 왜 주고 받습니까?
또한...
남욱은 배임 혐의로 재판 중인데...
이재명이 왜 언급되는 지도 궁금하네요... ㅎㅎㅎ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6419.html
검찰이...
재판의 내용과 전혀 상관 없는 질문을 재판에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언론에 마구 이상한 정보를 흘리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본인 말에 상충되어 풀어줘야 할 사람들은 전혀 풀어주지 않고 있네요...
계속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야 겠습니다...
어떤 헛소리를 하는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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