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성남 시장이던 이재명이 성남FC를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두산으로부터 정자동 부지의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의 대가로 성남FC 후원금 50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 검찰이 성남FC 인수 발표 두 달 전 이재명이 두산 임원을 직접 만나 용도변경 등 현안을 들은 정황을 포작했다고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과 두산 임원까지 세 사람이 아침 식사 모임을 한 단서를 잡은 것이라 하네요...
특히 검찰은 '모임에서 이 대표가 용도변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두산 내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정진상 실장과 상의하라고 했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취재되었다고 하네요...
실제로 모임 열흘 뒤쯤에 두산 관계자와 정실장이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는 성남시가 짓다가 멈춘 건물을 철거하라며 두산에 이행 강제금을 물리던 때라고 하네요...
당시 성남시 공무원였던 사람은...
'(두산이) 정진상을 만나고부터 이제 잘 풀린다... 정진상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후원금 이야기 한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직접 현안을 듣고 이 후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도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네요...
무소불위의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정말 뭔가 있는 것처럼 개지럴 들입니다...
기사를 보니...
건설하다 멈춘 건물을 철거하라며 두산과 대치하다가...
그런 현안을 풀면서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받은 듯합니다...
뇌물죄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이다 (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다.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인 만큼...
성남 FC가 돈을 받은 것으로는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짓다가만 건물을 때려부수는 것보다...
계속 짓게 하고 그 대신 성남FC에 후원금을 받는 것이 훨씬 이득인 것처럼 보입니다...
현재 짓고 있는 건물을 때려부셔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것이 시장으로써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마치 뭔가 비리가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네요...
그래 놓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를 하라 하다니요...
어휴... 정말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새끼들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앞으로 또 무슨 헛소리를 하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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