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좀 된 이야기 입니다...
이재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네요...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성남시에 총 4,895억원의 손해를 끼쳤다 판단했다고 합니다...
유착이 없었다면 1,830억 원이 아닌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25억 원을 확보했을 거라고 봤다고 하네요...
손해를 끼친 액수가 1차 수사팀이 산정한 것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또 민간업자들이 대장동으로 7,886억원, 위례신도시 개발로 211억 원을 벌어들였는데,
이재명이 정진상, 유동규 등과 공모해 개발 정보를 알려줬다고 결론냈다고 하네요...
'성남FC 의혹'에 대해선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고 합니다...
네이버의 돈은 기부단체를 끼워 기부금으로 둔갑시켰다며 범죄수익은닉죄를 적용했다고 하네요...
이번 영장 청구서엔 대장동 지분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빠졌다고 합니다...
한동훈은 '본인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1시간 넘게 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이...
정말 말도 안되는 짓을 실현 했네요...
이 미친 새끼들이 한 말은...
이재명의 판단에 의해서 6,725억 원을 확보할 것을 1,830억 원 밖에 확보 못했다고 불법이라고 지럴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6,725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결과론 적인 이야기이지...
그 당시 수 많은 변수가 작용하는 미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항상 최선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뭐...
월드컵 16강 탈락한 독일 감독과 선수나...
월드컵 8강 진출에 실패한 우리나라 감독과 선수 모두 사형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냐? 하는 말 외에도...
이에 대해서는 선례가 있습니다...
예전에 강경식이라는 재졍경제원 장관 겸 부총리가 있었습니다...
강경식은 1997년 3월 재정경제원 장관 겸 부총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보그룹 부도 처리, 기아자동차 부도 등 급증한 대기업 부도 사태를 처리하는데 실패하면서...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과 함께 외환위기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안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었습니다...
사실...
1997년 3월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외환위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이를 강경식이 막았었죠..
그래서 강경식이 홍콩 출장 중일 때 이 보고서를 전국에 배포했는데...
이에 대해 강경식이 대노를 해서 재정경제원에서 해당 보고서를 다시 회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환위기 실상을 축소 보고해 환란을 초래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 투옥되기도 했지만...
결과로 1999년 8월 고의가 아닌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2002년 10월에 항소심에서 무죄...
2004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즉...
본인의 사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판단의 실수에 의한 것은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솔직히...
지나고 나서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지...
만약 그 당시에 그것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다면...
세상에 잘못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은...
그것이 죄라면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배임죄를 들고 나왔는데...
배임죄
배임죄(背任罪, 영어: breach of duty)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배임죄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적용되는 범죄 입니다...
그런데...
정책적 실수를...
배임죄라 지꺼리고 자빠진 거죠...
성남FC는 더더욱 웃끼는 이야기 입니다..
'성남FC 의혹'에 대해선 네이버와 두산, 차병원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모두 뇌물로 봤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이재명이가 받지 않았으면 죄가 될 수 없습니다...
* 뇌물죄 *
공무원 또는 중재인(仲裁人)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형법 제129조). 본죄의 보호법익은 국가기능의 공정성에 있음. 형법상 뇌물죄(賂物罪, Bestechung)란 공무원 또는 중재인에게 이를 공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왜냐하면...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이익을 취득해야 뇌물죄 입니다...
그런데...
성남FC가 취득했는데...
그걸 이재명의 뇌물이라고 지꺼리고 자빠진거죠....
솔직히 이재명이가 이익을 봤다면...
성남FC고 뭐고 상관이 없죠...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일명 김영란법...
2016년 9월 27일 이전까지 적용되는 법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모두 입증하여야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이 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28일부터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분하는 내용. 물론 100만원 이하여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밝혀지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
왜냐하면...
뇌물죄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 후로 김영란법이라 해서...
대가성과 관계 없이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형사처분이 가능합니다...
즉...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공무원은 재산상 이익을 보면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런거 하나 없이 성남 FC으로 후원된 돈을 가지고...
이재명에게 들어간 돈이 하나도 없는데...
이재명에게 뇌물죄라 구속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친 씨발 좃같은 소시오패스 한동훈 개새끼는...
정말 전형적인 싸가지 없는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요...
'그 얘기를 판사 앞에 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 씨발 한동훈 개새끼는...
죄도 없는 사람 잡아다가 재판해서...
죄없으면 말고... 라는 심보라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재명 구속 영장의 내용대로라면...
남욱이나 유동규, 김만배나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위례 신도시 개발 업자도 죄가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이재명의 실수로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본 것이지...
그 속에 불법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두 1년이나 구속되었다가 풀려 났습니다...
그리고 김용은 2022년 10월 22일에 안양 박달스마트밸리에 관련되서 아직까지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측근' 김용 구속…불법자금 8억 받은 혐의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x?news_id=nb12087411
그럼...
이렇게 1년 동안이나 구속되었다가 풀려난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양 박달스마트밸리에 대해서는 수사 하나 하지 않고 있는데...
작년부터 구속되어 있는 김용의 삶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 사람들 가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소시오패스 한동훈 그 개또라이 씨발 새끼 입장에서야...
죄가 없으면 풀려나겠지... 하고 쉽게 말하지만...
죄도 없이 1년이나 구속되었던 사람들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 받나요?
그 사람들의 가족의 시간은 어떻게 보상 받나요?
소시오패스 한동훈 씨발 새끼...
생각하는 것부터가 씨발 좃같은 새끼입니다...
만약...
구속되었던 사람들이 무죄가 된다면...
그 구속되었던 시간 만큼...
한동훈 그 씨발 새끼도 구속 시켜야...
저따위 싸가지 없는 개소리를 안할 듯 싶습니다...
어휴...
기소를 본인들의 고유 권한이라고 착각하고 살던 새끼들이라...
저따위 말도 안되는 어거지를 피고 있는 듯 합니다...
무소불위 개또라이 검찰 새끼들...
본인들도 구속되서 인생 좀 망가져 봐야 저따위 짓거리 들을 안할 텐데...
어휴...
정말 5년 길기만 합니다...
김건희, 한동훈, 윤석렬 장모, 천공...
모두 조사 안하는 거 보세요... ㅎㅎㅎ
말해줄레ㅎㅎㅎ 나는
이재명 빤적없는데 ㅎㅎㅎ
내가 좌파인 근거 말해줄레?? ㅎㅎㅎㅎ
니닉네임 검색해서 글적는거 목록만 봐도 넌 좌파 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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