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논리의 모순
백현동 배임죄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민간업체로부터 2백억을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으니 배임 죄다.
성남FC 제3자 뇌물죄
인허가권을 이용해서 민간업체로부터 백억을 받았으니 제3자 뇌물
둘다 개인이 착복한건 없음...
받으면 제3자뇌물,
안받으면 배임
지자체장이 빠져나갈수 없는 함정..
이러니 판사가 지자체장이 공사 관련 배임죄 성립이 될 수 있냐고 검사들한테 사례를 가져오라고 한 것 임
검사들은 결국 기존 사례를 찾지 못했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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