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얘는 왜 비교 안해? ㅎㅎㅎㅎㅎ
윤석열 부인, 수원여대·국민대 교원 임용에도 허위이력…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1110919053184501
이력서에 '한림대' 써놓고, '한림성심대' 증명서 제시하는 윤석열 캠프
http://omn.kr/1uwrd
김건희 단독 인터뷰...교수지원서에 '허위 경력'·수상 경력도 거짓
https://www.ytn.co.kr/_ln/0103_202112140454062132
허위이력 의혹 김건희 재직증명서, 작성자에 '협회 사무국장'
http://omn.kr/1wfah
김건희 "김영만 회장 때 일해"...김영만 "모른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112151025208765
"김건희, 안양대 이력서도 허위"…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70679
[분석] 김건희 허위이력 총정리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325
김건희 5개 대학 지원 서류 모두 '허위·과장 경력'… 대체 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21917090000006
강사→정교사, 겸임교원→부교수... 김건희 이력서 또 허위
https://omn.kr/1vxoy
이력서에 '한림대' 써놓고, '한림성심대' 증명서 제시하는 윤석열 캠프
https://omn.kr/1uwrd
그나저나 가방은 돌려줬다니? ㅎㅎㅎ
"김 여사, 명품백 받았다" 주장 영상 공개…'서울의 소리' 함정취재 논란도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09&pDate=20231128
[단독] "명품도 카메라도 서울의 소리 측에서 준비했다"…선물 준 최 목사 밝혀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5&pDate=20231128
해명 없는 대통령실…서울의 소리 "공익적 목적 취재" 주장하며 경위 공개 예고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54116&pDate=20231128
[조하준의 직설] 영부인의 품위를 생각하다
http://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300664
우선 서울의소리 해당 보도를 통해 받은 첫 번째 느낌은 김건희 여사가 너무 품위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의소리 방송에서는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스픽스에서 밝힌 비하인드 스토리에 따르면 영상 속 김건희 여사는 구두를 벗은 채 맨발을 의자에 올리고 앉아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대화하는 도중에 수시로 가래침을 뱉어댔다고 전했다. 옷차림 또한 반팔 티셔츠였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
공직자를 비롯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했다. 또 직무 관련자에게 1회 100만 원(연간 3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수수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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