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에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잡고, 이듬해인 1980년에 개헌하여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의 헌법을 보면 장기집권과는 거리가 멀더라고요. 7년 단임제였고 중임이 불가능했죠. 그리고, 제129조 제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는 규정을 넣어, 전두환 자신이 재출마하기 위해 개헌하는 것도 불가능했고요.
쿠데타로 집권하여 권력을 잡고 국정을 쥐락펴락했으니, 자신이 장기간 집권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칠 수 있었을텐데, 그리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의외로 서방국가 눈치를 많이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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