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이 위조 했다는 장소와 시간에 정교수는 다른 곳에 있었음. (재판에서 입증)
검찰이 장소와 시간을 이야기 했는데 교수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확인
2. 검찰이 위조 한 컴퓨터에 USB를 사전에 꽂아서 증거가 훼손 되었는데 판사가 증거물 인정 해 버림.
3. 검찰이 주장한 방법으로 위조가 되는지 시연해 봤는데 재판정에서 된게 아무것도 없음.
다들 유죄 나왔고 징역 실형 선고 받아서 거의 형 대부분 살고 나와서 진짜 위조 했나 보다 하는데
실제는 판사가 판결문에 증거 없다고 이야기 함. ㅎ
판사가 대 놓고 "너는 나쁜 사람이니까 처벌 받아야되" 라고 판시 해 버림.
그리고 이게 2심 3심에서 계속 유지 된 천하의 골때리는 쓰레기 재판 참사
검찰이 범죄 입증을 못 한 재판인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