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 들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버스타고 가다가 버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급 정거 및 급 조향을 해서 버스 승객 6명이 다쳤습니다. 질문 당사자는 발목을 접지르며 잎으로 튕겨져나갔고 이후 다른 승객들이 쓰러진 당사자에게 뒤엉켜 전치 3주의 진단이 나와서 2주 치료 받고 통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공제 조합은 터무니 없는 합의금을 제시 하여 치료가 급선무라 치료를 한달 좀 넘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제 조합에서 이제는 치료 받는겅 다 인정 해 줄수 없으니 1주일에 2번만 치료 받으리 합니다.
그래서 한문찰 변호사님의 자료를 찾아보니 건강보험으로 치료하고 나중에 건강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니 걱정말고 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궁금 한게. 통원 치료시 통원 치료비 외에 차비등을 이유로 하루 8천원이 지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으로 치료 해도 나중에 8천원에 해당하는 하루 통원 치료비를 청구 할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치료만 받고 그돈은 못 받는 지요? 이런경우 처음인데. 정말 공제조합. 엿이나 먹으라고 하고 싶네요 ㅡㅡ
있다 보니 공제조합에서 먼저 보상을 해 주는 모양 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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