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집앞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긁고 도망갔습니다.
블박과 CCTV확인 결과 카니발 차량이고 번호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경찰서에 블박 영상 접수하고 그다음주에 상대쪽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보험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경찰관한테서 문자가왔습니다.
"귀하의 사건[송치번호 2016-xxxxxx]호를 의정부지방검찰청 XX지청으로 인계하였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정되기까지 1-3일 소요될수 있습니다. 교통조사팀 수사관 xxx"
이런경우 가해자가 검찰로 넘어가면 벌금형 받나요?
가해자가 나이가 좀 있었고.. 사고 인지를 못한것 같아서 악감정은 없어서요..
첨 보냉.
사고후미조치도 아닌데...벌금 땡
앞으로 이렇게 되야는데
신고안하고 보험처리시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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