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뜩혀야 할까요?
저번주 토욜에 역삼쪽 모텔.룸싸롱 밀집 골목쪽에 오후5시쯤 지인의 사무실에 갈일 있어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 불꺼진 식당앞 주차라인에 차를 파킹하고 차에 앉아 잠시 지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난데 없이 호도루같은 넘(룸싸롱근처 일대 발렛주차한답시고 껄떡대는 넘이드만요)이 짝다리짚고 오더니 다짜고짜 차를 빼라는 겁니다. 영업도 안하는 식당이고 잠시 정차중이다 했지만, 소용없드라구요. 게기다간 한대 쳐 맞을 분위기...근데 이 바퀴발렛이 하는 말이 "내 땅이다. 빼라!!" 물론 지 땅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람상대 원투데이 하는것도 아니고 ..
딱 봐도 싸이즈 나오는데 막무가네더군요. 룸싸롱 영업시작하니 빼라는 것이드라구요.
분통! 억울! 이런거 삼키며 빼서 지인 올 때까지 그동네 20바퀴는 돌았던거 같아요.
담 주에 또 갈듯 한데 어찌 대처하면 좋을까요? 너무 심하드라구요. 내가 주차해도 발렛비 달라하고 도난.차람파손되도 나 몰라라 하는 이런 바퀴발렛충들을 법적으로 신사답게 내가 한것인지 모르게 제제할 수는 없을까요? 한방 션 하게 먹이고 싶습니다.
물론 생계를 위해 낯에 정직하게 발렛해주시는 국가유공자 어르신도 계십니다만, 대다수가 야간에는 깡패처럼 이걸두고 이권다툼도 많다 합니다.으쯜까요? 좋은 방법 좀 알려주세요..좋은 하루되시구요^^
김성균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ㅎㅎ 영화 아는사람만 이해함
스텝투, 그 건물에 사무실이 있는 입주자를 기다리는데 그 정도도 이해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건물 관리인과 먼저 대화해 보거나, 그래도 안통하면 건물주에게 애로사항을 전달한다. 간혹 건물주 모르게 발렛실장과 관리인 간의 합의로 자리를 사용하게 해주는 경우가 있어 건물주에게 입주자가 인근 발렛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릴 경우 건물주가 노발대발 하며 이웃 발렛이 사용하지 못하게 조치 하기도 함
스텝쓰리, 발렛이 소속된 업종이 룸싸롱이라면, 대리운전 보험은 들어있지만 주차장 보험은 들어있지 않은 발렛업장이 대부분입니다. 어지간한 발렛파킹은 자기 건물 앞에만 세우지 않고 각 건물의 주차장 사이를 이동하게 되어있으므로 발렛파킹이 진행중일때 접촉사고를 낸다 > 발렛파킹 측에서는 대리운전 보험으로 차주와 마치 대리운전을 나가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꾸며 보험처리를 받으려 하겠지만 발렛요원 혼자서만 탑승해 있는 증거가 포착된 블랙박스 영상을 내가 보험사에 제공해서 보험사기임을 제보한다 > 발렛 좆됨. 당연히 비싼 차와 사고를 낼수록 발렛 더 좆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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